어업인도 산재보험 수준 재해보장 받게 돼
어업인도 산재보험 수준 재해보장 받게 돼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6.01.0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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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어업인안전보험’ 출시…‘농어업인안전보험법’ 시행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안’이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어업인도 안전재해로부터 국가적, 제도적 차원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즉 농어업인도 일반근로자와 같이 농어업작업 과정에서 입은 재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 수준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이에 발 맞춰 수협중앙회에서는 ‘어업인안전보험’을 7일부터 출시했다. 그동안 어업인은 수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산인안전공제’라는 보험상품을 통해 보호를 받았는데 이번에 새로운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상하는 간병, 재활급여 등 보장급여를 확대한 보험상품이다.

특히 이 상품은 유족급여와 장해급여의 경우 기존 5,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보장금액을 상향하는 것은 물론 수산인안전공제에서 제외됐던 어업작업 관련 사고로 발생된 질병도 새롭게 추가되면서 보장대상 범위도 확대됐다. 보험료는 어업인의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50%를 지원한다.

기존 수산인안전공제보다 확대된 보장범위를 보면, 우선 천일염 제조 종사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상하는 간병급여(500만원), 재활급여(최대 500만원), 행방불명급여(최대1000만원), 장례비(100만원)가 신설돼 어업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확대 됐다.

기존 수산인안전공제에서 지급하는 입원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진단급여 등 기존 보장급여 항목은 계속 유지된다.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87세의 어업인이라면 누구나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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