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전략적 활용, 원산지 결정기준과 증명이 핵심
한중 FTA 전략적 활용, 원산지 결정기준과 증명이 핵심
  • 장은희 기자
  • 승인 2016.01.0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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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연계 가치사슬 창출방안 세미나>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 품목별 결정 기준 확인해야
컨설팅 확대, 원산지 간편인증제도 등 한중 FTA 특별지원대책 시행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지난해 11월 30일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20일 발효됐다. 중국이라는 기회의 땅이 열렸다는 기대와 함께, 저가의 중국 상품이 밀려들어와 우리 수산업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관으로 지난달 1일 상공회의실에서 열린 ‘한중 FTA 연계 가치사슬 창출방안 세미나’는 FTA의 개념과 기회요인을 파악해 가치사슬을 형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제시됐다. 이날 세미나의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FTA 개념에 대한 이해 필수

다인합동관세사무소 조준영 대표는 ‘한중 FTA 소개 및 전략적 활용방안’ 발표를 통해 “FTA를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선적으로 FTA의 기본 개념을 파악한다면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덧붙여 조 대표는 아시아태평양협정과 한중FTA의 협정 내용이 유사한 부분이 많아 이미 훈련되어 있으므로 크게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조준영 대표는 “대부분의 업체에서 FTA정의에 대해 이해하지 못해 각국의 절차에만 매달리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FTA는 ‘협약을 체결한 해당 국가에서, 해당국가의 회사가 생산한 물품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관세 특혜를 주고, 그게 아닌 경우 약속한 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 동시다발적으로 FTA체결 로드맵을 설정해 50개국 12가 FTA가 발효된 상황이다. 한중 FTA의 경우 20년이내 90% 이상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조 대표는 “FTA를 활용할 때 물건을 팔 곳에 대한 해외거래처 선정보다 원자재를 공급받을 해외거래처 선정이 관세, 품질 등에서 중요하다”며 “한중 FTA 이전에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수입원자재를 한아세안선으로 전환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한중 FTA 발효로 중국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한중FTA가 많은 기회요인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우리 기업들은 FTA를 어렵게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원산지 기준의 이해도가 낮은 상황이다. 조 대표는 “FTA의 원산지 규정은 특혜원산지 규정으로 금전, 관세와 관련된 것”이라고 소개하며 “원산지 규정은 가공이 이뤄진 국가, 원재료의 비율 등에 따라 각 품목의 기준이 다르며 국가별로도 상이한데, 이는 보호품목 등 양국의 이해관계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라고 개념을 풀이했다.

 

 

 

 

▲ 다인합동관세사무소 조준영 대표

원산지 결정 및 증명절차 숙지해야

원산지 결정기준에는 6개 기준이 있는데 이 중 조 대표가 발표를 통해 강조한 것은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이다. 완전생산기준은 해당국가에서 완전히 자란 것, 즉 농산품 등이 해당되며, 세번변경기준은 원재료의 변경에 따라 2, 4, 6단위로 이뤄지며 한중FTA는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 많다. 부가가치기준의 경우 어려우나 점차 줄어들고 있다. 조준영 대표는 “모든 원산지 기준을 이해하는 것보다 나의 수출품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관세사에 판정을 의뢰,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와같은 세율의 변화를 활용하면 직접운송을 통해 관세 8%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데 직접운송으로 인한 운송료 증가보다 관세 감면 비율이 높다는 점을 물류회사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직접 운송을 포함하는 FTA의 절차별 충족요건은 △거래당사자 충족요건 △품목요건 △원산 지결정기준 충족요건 △직접운송 △절차요건 △원산지검증요건 등이다.

거래당사자충족요건은 역내 거주자가 해당 물품을 수출하고 수입해야함을 의미하고, 품목요건은 관세양허 대상으로 지정한 품목(세번)에 해당해야 한다는 뜻으로 품목은 협정별, 국가별, 연도별 세율이 상이하다. 직접운송요건은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양국간 직접 운송, 절차요건은 적요신청시기와 신청방법을 이행해야한다는 뜻이다.

조 대표는 “원산지 검증요건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증명방식에는 자율발급과 기관발급이 있다”며 “중국의 경우 한아테네와 동일하게 기관발급으로 선적후 7영업일 이내, 1년 이내 사후 적용이 가능하므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 바란다”고 조언했다. 또한 FTA 사후 검증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전하며 직접검증의 경우 해당 국가에 방문에 업체를 점검하는 방식이고 간접은 해당 국가 세관에 요청해 원산지 적합 여부 확인 절차를 가지며 업체 불응시 추징에 들어갈 수 있다고 원산지증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준영 대표는 발표를 통해 소개한 FTA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중 FTA 전략 팁을 제안했다. 그는 “한중 FTA 협정세율이 무조건 최저세율이 아니라 10년후 철폐, 20년후 철폐 등 각각의 세율을 확인해야하며 현재 일부는 아테협정이 더 낮은 경우도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3국 경유시 유의점에 대해서는 실질과세가 아니라 형식적과제로 협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움직여야하며 샘플 등 일시반입물품 혜택도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조 대표는 원산지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가공식품, 의류, 공산품 등의 경우 원재료 변경 등 원산지 결정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특히 중국의 피드백이 빠르지 않으므로 중국의 원산지 검증도 나의 몫이라 생각하고 상대국에 대한 입증서류도 미리 요청해 책임관계를 계약단계에서 명확히하고, 특정 기관과 양식 등 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한다”고 역설했다.

 

 

 

 

 

 

▲ 발표자인 관세청 김동금 사무관(좌측)과 다인합동관세사무소 조준영 대표(우측)가 세미나 참석자의 질의에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컨설팅 확대, 원산지 간편인증제도 등 2단계 지원정책 시행

관세청 김동근 사무관은 ‘한중 FTA 특별지원대책 및 FTA 활용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소개’를 주제로 정부 지원방향과 FTA 활용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김 사무관은 “원산지 결정이 중요하나 관련 모든 규정을 외울 수는 없으므로 핵심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 지원을 활용한다면 한중 FTA의 리스크 관리, 중소기업 수출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 사무관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시행중인 1단계 특별지원은 FTA차이나센터 개소 등 개괄적인 방향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2단계 지원정책에서 실질적인 기업 지원을 시행할 방침이다.

김동근 사무관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일정 규모 이하 기업을 무료 컨설팅을 시행하며 지원대상은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발효시점에 맞춰 특별통관 정책을 시행, 특별지원팀을 구성 신속하게 세관절차를 처리하고 각 세관별로 지역 맞춤 특별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중국 진출 기업 바이어 대한 FTA활용 정보 제공, 코트라와의 협업을 통한 중국기업 교육을 통해 원산지 증명의 애로를 해결한다.

특히 FTA에서 중요한 원산지 규정과 관련된 이행지침이 정비된다. 김 사무관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급증에 대비해 인증 수출자를 확대해 발효 후 인증기업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관세청장 서류를 원산지 증명서류로 인정하는 농수축산물 원산지 증빙서류 간소화, 원산지 관리를 시스템화하는 절차 일원화 등 원산지 간편인증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 7월경에는 수입수출입자의 서류 제출 없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 자료 교환체계가 구축되며, 원산지 검증 표준 절차 마련 등을 통해 한중간 FTA 이행 협력 체계도 견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FTA취약품목 지원 및 차이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지원도 시행된다. 김 사무관은 “중국의 사후 검증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 교육, 컨설팅을 제공해 기업들의 대비를 돕고 개도 위주의 검증 진행으로 자율적으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해 부담을 줄인다”고 계획을 밝혔으며 “FTA 차이나 협력관은 파견해 직접 중국 세관과 접촉,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원재료 관리, 예외조항 등으로 FTA 활용

김동근 사무관은 기업에서 FTA를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는 ‘FTA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발표를 통해 △미소기준 적용 FTA 수출형 모델 △중간재 규정 이용 모델 △누적규정 활용 모델 △특정공정 수행기준 모델 △트레이스 방식의 원산지 관리 모델 △수입국 품목불류 확인을 통한 검증 리스크 회피 모델 △DDP(관세지급인도조건)활용모델 △비체약국에서 체약국으로 구매선 전환 모델 △비체약국에서 체약국으로 수출국 다변화 모델 △FTA를 통한 해외투자 유치형 모델 △기술력과 FTA로 시너지효과 창출형 모델 등의 방안을 소개했다.

김 사무관은 “FTA별로 원산지 충족기준이 다양하고 복잡한데 모든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일정 비율 이하의 구성요소가 비원산지여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는 미소 기준과 같은 예외 조항을 활용하는 것도 미시적인 측면에서 좋은 활용방안이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원산지 관리가 확실하게 이뤄진다면, 국내산 원재료만으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 수출자가 체약상대국의 원재료를 사용해 제조, 가공함으로써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세청에서 관리하는 웹사이트 ‘차이나 인포’에서는 발표에서 소개한 내용 이외의 활용방안과 성공사례, 동향, 수출세율 등 관세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관세청 지역별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개소, 공익관세사 제도 운영 등 관세청의 기업 지원을 많이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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