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둘러싼 과잉경쟁 해소가 어업자원 정책의 핵심
수산자원 둘러싼 과잉경쟁 해소가 어업자원 정책의 핵심
  • 현대해양
  • 승인 2010.05.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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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손재학 어업자원관

“수산자원은 어업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어선 간, 업종 간의 경쟁으로 자원이 남획되고, 불필요한 과다 경비가 지출되는 등의 문제점들이 상존해 왔습니다. 어업자원 정책의 핵심은 이러한 과잉경쟁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손재학 어업자원관의 말이다. 지난 2월 어업자원관으로 임명된 손 국장은 수산자원을 둘러싼 과잉경쟁 구도에 대해 자신의 뚜렷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과잉경쟁 구도를 완화시키기 위해 그동안 개별적인 정책들은 있었지만 근본적인 큰 틀의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면서 “어선 간, 업종 간의 경쟁구도를 해소해 수산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어업구조조정법을 다시 재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의 말에 따르면 어업구조조정법을 단순히 감척을 위한 법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법’으로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손 국장은 “그동안 수산자원 경쟁으로 인해 자원이 상당량 감소했다”고 지적하며 “감소한 자원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째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원을 조성하는 것인데, 그 예로는 인공어초 투입, 종묘방류, 바다 숲 사업 등이 해당된다. 두 번째는 제도적인 방법으로 조업어기 제한, 어획량 제한, 그물 양 제한, 그물 코 제한 등의 방법이라고 했다.

손 국장은 아울러 자원증대의 또 다른 방안으로 ‘어선감척사업’에 관한 의견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어선감척사업을 통해 바다의 기본적인 수산자원 총량을 늘릴 수 있으며, 자원 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의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현재 진행 중인 감척사업의 종료시점에 대해서는 근해어선의 경우 2011년에 감척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전문연구기관의 분석결과 감척이 필요한 어선 척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좀 더 연장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모두가 열심히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정책방향과 목표가 섰을 때 관철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하는 손 국장은 “업무 추진에 있어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면서 정책을 하나씩 실현해 나갈 때 우리 수산의 역량이 살아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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