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협회 등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 위한 노·사·정 협약 체결
선주협회 등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 위한 노·사·정 협약 체결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5.12.22 2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원 노후생활 안정 위해 퇴직연금제도 도입
▲ 22일 해양수산부,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상선선원노동조합연맹, 전국수산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등 9개 기관 대표들이 노·사·정 간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 후 손을 맞잡고 있다. ⓒ박종면

해양수산부와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윤재) 등 9개 기관이 노·사·정 간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선주협회 등은 22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노조단체, 선주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노·사·정 업무 협약식을 거행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선원퇴직연금 도입을 통한 선원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선원퇴직연금제도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가입선원에게 제공되는 장려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 조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교류 및 지원 등이다.

은퇴 후 선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선원퇴직연금제도’는 내년 말 도입 예정이다. 선원퇴직연금제도는 평생을 선원으로 일해도 퇴직금 중간정산 등의 이유로 노후 생활이 불안정할 수 있다는 우려로 만들어졌다.

해수부, 노조 및 선주단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선원들의 노후보장을 위한 ‘노·사·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단체별 의견을 수렴해 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외항상선분야에서 우선 시행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키로 합의했다.

이날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차관시절부터 추진해오던 것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연근해 및 원양 선원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이윤재 선주협회 회장은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선원들의 노후생활이 보장돼 선원들의 직업안정과 자긍심 고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협회에서도 선원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사정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해양수산부,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상선선원노동조합연맹, 전국수산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등 9개 기관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