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전통 어업시스템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해수부, 전통 어업시스템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5.12.1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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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녀어업', 전남 보성 '뻘배 어업', 경남 남해 '죽방렴 어업'

제주 해녀 모습. ⓒ박종면

우리나라 전통 어업방식들이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제주도 해녀어업’을 제1호, ‘전남 보성 뻘배어업’을 제2호, ‘경남 남해 죽방렴어업’을 제3호로 각각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국가중요어업유산은 전국 시․군에서 신청한 4건의 유산을 대상으로 2개월여에 걸쳐 어업유산 자문위원회의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한 것이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도입한 국가중요어업유산은 국가가 지정해 관리함으로써 어촌의 다원적 자원과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어촌의 활성화와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로 지정된 ‘제주 해녀어업’은 아무런 장치 없이 맨몸으로 잠수해 전복, 소라, 미역 등 해산물을 직업적으로 채취하는 해녀의 전통적 어업방식과 불턱과 해신당 등 세계적으로 희귀하고 독특한 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는 전통 어업시스템이다.

제2호로 지정된 ‘보성 뻘배어업’은 밟으면 매우 깊게 빠지는 아주 미세한 갯벌 진흙(mud) 특성 때문에 뻘배는 꼬막 채취를 위한 유일한 어업활동 이동 수단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려사에 ‘강요주’라 해 기록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오래전부터 한반도 남해안 일대에서 꼬막이 생산된 것을 알 수 있다.

제3호로 지정된 ‘남해 죽방렴어업’은 삼국시대 이래 현재까지 어업인 생계수단으로써 자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반도 유일의 함정어구를 사용한 어로방식으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대표적인 전통적 어업시스템이다.

이번에 어업유산으로 지정된 해당 지역에서는 어업유산의 보전․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유산자원의 복원, 주변 환경정비, 관광자원 활용 등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오운열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앞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어업 기술 등 자원을 발굴해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전통 어업유산을 국제식량기구(FAO)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GIAHS)에 등재 해 우리나라의 다양한 어업유산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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