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몽골과 해운물류 협력 MOU 체결
해수부, 몽골과 해운물류 협력 MOU 체결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5.12.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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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해운물류 기업의 몽골 진출 기반 강화

▲ 양국은 해운물류 합작회사 운영 지원, 물류 인프라 투자기업 지원, 선원훈련 및 전문가 교류, 해운·물류분야의 기술·경험 공유, 선박금융과 항만운영에 관한 협력, 해상운송과 철도를 결합한 물류네트워크 구축 등 해운물류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을 제고하는 것에 합의했다

우리나라가 내륙국인 몽골과 해운물류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16일 울란바타르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몽골 사이 한빌렉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과 뭉흐출룬 조릭트(ZORIGT) 도로교통부 장관이 ‘한-몽골 해운물류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번 양해각서에서 양국은 해운물류 합작회사 운영 지원, 물류 인프라 투자기업 지원, 선원훈련 및 전문가 교류, 해운·물류분야의 기술·경험 공유, 선박금융과 항만운영에 관한 협력, 해상운송과 철도를 결합한 물류네트워크 구축 등 해운물류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을 제고하는 것에 합의했다.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이나 바다와 접하지 못한 내륙국가여서 해운물류산업이 미흡해 광물자원의 세계시장 수요에 신속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해운물류산업 육성을 통한 광물자원의 해외수출망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꾀하고 있다.

몽골은 구리는 세계 2위, 석탄은 4위, 형석은 3위 등 총 80여종의 광물이 매장되어 있으며, 희토류는 전 세계 매장량의 약 16%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몽골정부는 2012년 도로교통부 내 해운·항만·해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를 신설하고, 광물자원 해외수출과 연계한 자국의 해운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박운항, 선원교육, 항만이용 등 전반적인 협력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해수부(구 국토해양부 포함)는 2010년 ‘몽골 장관 해운물류 자문관 파견’, 2011년 3월 한-몽골 건설·교통·물류 협력 MOU 체결, 2012년 3월 몽골 공무원 20명 해운·물류 연수교육 시행, 2013년 3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몽골 해기사 교육 시행, 한-몽골 해운물류협력 회의 개최 5차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한-몽골 해운물류 협력을 강화해 왔다.

당초 ‘韓’ 국토해양부 對 ‘몽’ 도로교통건설도시개발부 간에 건설·교통·물류 협력 MOU를 체결했으나 양국 정부의 조직개편 및 해운·물류에 중점을 둔 양국 기관간 협력 MOU 체결 필요성에 따라 이번 국무총리 공식방몽 계기에 ‘韓’ 해양수산부 對 ‘몽’ 도로교통부 간 해운물류 협력 MOU를 체결했다.

한-몽골 해운물류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는 몽골 도로교통부와 우리나라 삼목해운이 지난 7월 설립한 한-몽골 합작법인(MSL, Mongol Sammok Logistics)이 있다. 합작법인은 이후 해운업 진출을 위해 외항화물운송 사업 등록을 준비하면서 몽골 ‘사린 골’ 석탄을 시베리아철도(TSR)와 해상운송의 연계를 통해 한국과 일본 등에 수출하는 시범운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MOU 체결로 몽골의 풍부한 광물자원 개발과 연계한 몽골의 물류·항만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됐으며, 양국이 설립한 합작해운물류회사(MSL) 시범사업 등 운영 지원과 몽골선원 양성 협력 강화 등 양국간 협력 성과의 발전․심화가 기대된다”면서, “자원개발과 연계한 패키지형 신개념의 해운물류 협력 모델을 개발해 향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협력 모델로서 중앙아시아 등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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