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FTA 비준 관련 수산분야 후속조치 건의
수협, FTA 비준 관련 수산분야 후속조치 건의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5.12.0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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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구조개선 및 수협 구조개편 지원 필요
▲ 수협중앙회는 지난달 30일 FTA 국회 비준과 관련하여 수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은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은 수협 임시총회. ⓒ박종면

한중 FTA를 비롯한 3가지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 비준을 거치면서 수산계에서 이에 맞선 지원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달 30일 FTA 국회 비준과 관련하여 수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은 입장을 발표했다.

30일 수협중앙회는 “수산업계는 중국을 비롯한 각국과의 FTA 발효 후 수산물 수입 급증으로 인한 위축을 우려하면서도 해외 수출 확대 기회로 삼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수산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외 수출을 크게 확대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협은 “FTA 체결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에서 노력해준 결과 수산분야에서 시장 개방폭을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이 마련된 것은 다행스럽다”면서도 “본격적인 시장개방을 맞아 수산업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아울러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피해는 수산업계의 가장 큰 위협 요소”라고 전제하고 “지난달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의 합의는 FTA 발효 전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로, 이를 충실히 이행 하여 불법조업이 근절되고 어업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수협은 “정부와 국회는 FTA 피해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어업인과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산물 유통구조개선과 수협의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수협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수협법 개정안 처리를 다시 한번 요청했다. 다음은 수협의 입장 전문.

 

<‘한중 FTA 등 국회 비준’관련 수협의 입장>

 

2015년 11월 30일, 중국을 비롯한 각국과 대한민국 간에 FTA가 마침내 국회에서 비준되었고, 이로써 연내 본격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수산업계로서는 수산물 수입 급증에 따른 위축을 우려하는 가운데 해외 수출확대의 기회로 삼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FTA 국회 비준과 관련하여 수협중앙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제시한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수산분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 마련에 힘써주기 바란다. 그나마 중국 측 수산물시장 개방에 비해 우리 시장은 보수적으로 문호를 열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둘째, FTA 피해 대책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되어 어업인들의 우려를 없애야 한다. 국내 보완대책에 이어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어업소득 비과세, 수산직불제 확대,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의미 있는 지원책을 마련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앞으로도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수산 가공․유통 인프라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자금 금리 인하 적용대상 확대(법인 포함), 어업분야에 대한 농업용 전기요금 적용 확대 등 추가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지원해주길 바란다.

셋째, 수산업계의 가장 큰 위협 요소인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 지난달 30일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방지를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이며,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FTA 발효를 계기로 해외 수산물 수출확대를 모색하는 수산업계에 대한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FTA는 우리 수산물의 수출을 확대하는 기회가 돼 수산업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수협은 대중국 수출확대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수출지원센터 설치와 수입절차 간소화를 위한 해외법인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산물 수출확대 노력과 열악한 수출 인프라를 정비하고 개선하는 것에 정부가 더욱 적극 지원해주기 바란다.

다섯째, 특히 정부와 국회는 FTA 피해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어업인과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산물 유통구조개선과 수협의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수협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

 

2015년 11월 30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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