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 자유이용권 '바다로' 출시
연안여객선 자유이용권 '바다로' 출시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5.12.0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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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5세 이하,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남도 섬 여행 가능

▲ 연안여객선 자유이용권 '바다로'는 평소 여객선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청소년층에게 겨울방학 동안 여객선 이용과 섬 여행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서지역 해양관광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연안여객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바다로’가 출시됐다.

해양수산부에서 출시하는 ‘바다로’는 만 25세 이하 국민이면 누구나 전국의 여객선 항로를 일정기간 자유롭게 이용하며 섬 여행 및 해양문화를 체험하도록 하는 연안여객선 이용 상품이다.

평소 여객선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청소년층에게 겨울방학 동안 여객선 이용과 섬 여행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서지역 해양관광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목포‧완도 권역에서 시범운영하는 ‘바다로’는 7일권과 10일권이 각각 2만원, 3만원에 판매되며, 자유이용권 한 장이면 홍도, 흑산도, 청산도 등 남도의 수많은 섬들을 7∼10일 동안 둘러 볼 수 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바다로’이용권 소지자는 목포-제주 및 완도-제주 간 연안여객선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티켓은 인터넷 홈페이지‘가보고 싶은 섬(http://island.haewoon.co.kr)’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출발지 터미널 또는 매표소에서 승선권으로 교환해 본인확인을 거친 뒤 승선할 수 있다. (문의전화: 02-6096-2266)

한편, 여수지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수바다로’를 시행중이며, 중학생부터 28세 이하 국민까지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12월에서 내년 2월까지 이용 가능하다.

여수권 항로 여객선은 11,400원으로 5일간 이용 가능하며, 여수-제주항로는 편도 1회당 22,800원으로 2회까지 티켓 구매가 가능하다. 티켓은 바로투어 홈페이지에서 구입할 수 있다. (문의전화: 02-2202-3435)

해운조합 관계자는 “연안여객선 자유이용권 ‘바다로’시범사업 운영이 바다와 섬 여행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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