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오염영향 조사기법 체계화 및 역량 강화
해수부, 해양오염영향 조사기법 체계화 및 역량 강화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5.11.1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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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영향조사 기관 대상 전문성 강화 교육훈련 실시

▲ 바다에서 대규모 유류오염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을 정량화 하고 생태복원 방안 마련과 향후 배상청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해양오염영향조사가 필요하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현행 법정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조사수행 내용과 방법을 체계화시키고, 조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양오염영향 조사기관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바다에서 대규모 유류오염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을 정량화 하고 생태복원 방안 마련과 향후 배상청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해양오염영향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바다에 기름 100㎘이상 또는 유해액체물질 10㎘이상이 유출되는 경우, 그 소유자로 하여금 3개월 이내에 정부가 지정․고시한 조사기관을 통해 의무적으로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현재 조사기관 대부분은 대학 연구소와 정부출연 연구기관들로 7개 기관이 지정․고시돼 있다. 최근 유류 또는 유해물질 유출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조사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조사기관의 해양오염영향조사 수행 내용과 방법이 조사기관마다 조금씩 달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번 교육훈련을 통해 조사기법을 체계화하고 전문가의 조사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교육훈련은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이후 실제 현장에서 수년간 축적된 조사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 강사들을 초빙해 조사기관의 책임연구자와 실무자,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공무원 2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거제시 소재)에서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본 교육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교육내용도 오염영향 평가분야의 이론과목과 오염분석 및 생태독성 등 현장실습 과정으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법정조사기관의 해수, 퇴적물, 생물 등 매체별 유류오염 분석기법이 국제표준에 부합하고, 체계화된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현태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 “이번 교육훈련을 통해 법정 해양오염영향조사 기관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해양오염사고 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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