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전동·지게차 보험료 30% 인하
가락시장 전동·지게차 보험료 30% 인하
  • 장은희 기자
  • 승인 2015.11.1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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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하 통해 시장 전체적으로 7,700만원 경제효과 창출

▲ 전동운반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가락시장 물류·운반장비 영업배상책임보험 단체가입 보험료가 전동 운반차 기준, 전기 대비 13만원 낮아진 대당 32만원으로 인하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전동 운반차 영업배상책임보험은 1사고당 1,000만원, 총보상한도 5억원, 자기부담 30만원의 조건으로 1대당 보험료가 45만원이었으나, 이번에는 전기와 동일한 조건으로 약 30% 가량 낮아진 것이다.

또한 이번 단체보험 상품에는 전동 운반차 뿐만 아니라 지게차도 포함(대당 보험료 50만원)돼 있어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던 지게차 운행 유통인들의 금전적 부담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유통인 부담 보험료 수준이 높다고 판단하고 중도매인 조합과 협력해 보험사보험사 견적 접수, 접수 결과 공유, 보험 가입 독려 등을 함께 추진했으며, 지난달 말 조합측에서 최저가격을 제시한 보험사를 최종 결정해 지난 6일까지 단체가입 신청서를 접수했다.

9일 기준으로 전동운반차 485대, 지게차 45대가 보험에 가입돼 현재까지 시장 전체적으로 약 7,700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가입 대수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는 이번 보험료 인하는 공사와 청과부류 중도매인조합이 함께 노력한 결실이며, 앞으로도 유통인 단체와 협력해 보험 가입률 향상은 물론, 보다 안전한 물류・운반장비 운행 여건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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