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행 선박검사권 개방으로 한국선급 독과점 부작용 해소
정부대행 선박검사권 개방으로 한국선급 독과점 부작용 해소
  • 장은희 기자
  • 승인 2015.10.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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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검사권 개방 외국선급 선정…후보군 노르웨이·독일선급(DNV-GL), 영국선급(LR, 프랑스선급(BV)


현재 한국선급이 독점으로 대행하고 있는 선박 정부검사 업무 개방으로, 검사 대행을 실시할 외국선급이 이달 안에 선정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이달 말 ‘정부검사업무 대행 외국선급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후보군으로 선정된 노르웨이·독일선급(DNV-GL), 영국선급(LR, 프랑스선급(BV) 중 대방 대상 1개 선급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 한국선급의 독점에 따른 문제점 지적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선급에도 정부검사 대행업무를 개방해야한다는 요구에 따라 관련 업·단체 의견을 수렴, 계층분석법(AHP) 및 제도·경쟁력 분석 등 연구용역을 통해 개방 후보 외국선급 3곳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과정에는 우리나라의 선박안전관리 향상 기여 정도와 선급, 조선기자재, 해운, 조선 등 국내 관련산업에 대한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예정이다.

최종 개방대상 선급이 선정되면 올해 안에 해당 선급 소속 국가와 선급 상호개방협력을 위한 국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국제협약과 국내 법령에 따라 해당 선급과 선박검사 대행에 관한 협상을 개시하여 내년 중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해수부는 외국선급에 정부검사 대행업무를 개방함으로써 선박검사 업무 독과점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함은 물론 선진선급의 선박검사 노하우를 도입해 국내 선박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우리나라는 1975년 12월 3일 한국선급을 선박 검사에 대한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한 이래, 선박안전법 적용 대상 선박에 대한 정부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선급기관으로 한국선급만을 인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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