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은 이제 그만!
추석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은 이제 그만!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5.09.0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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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4일부터 25일까지 17개 시‧도와 추석 명절 과대포장 집중단속

▲ 종합선물세트의 경우 개별제품을 담는 1차 상자포장 외의 추가 포장은 1번까지 가능하며 포장상자 내 빈공간이 25% 이상이면 안 된다.

과대 포장 등 포장기준 위반이 집중 단속되고 위반업체를 대상으로 친환경포장 교육이 진행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선물세트 등에 대한 과대포장 집중단속을 14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와 함께 진행한다.

아울러 농산물 등 1차식품에 대한 친환경포장 여부를 15일부터 25일까지 (사)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조사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전국 지자체에서 현장 점검을 통해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적발하고 위반제품 제조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행 포장기준은 식품, 화장품 등 종합선물세트의 경우 개별제품을 담는 1차 상자포장 외의 추가 포장은 1번까지 가능하며 포장상자 내 제품 비중은 75% 이상이어야 한다. 

환경부가 올해 설 명절 연휴 기간 단속결과, 종합선물세트가 전체 과대포장 위반 제품 77건 중 41.5%를 차지하여 위반건수가 가장 많았다. 

1차식품 친환경포장 조사는 과일 선물세트 등에 띠지‧리본 등 부속포장재의 사용여부, 골판지 포장상자의 압축강도 등 지난 2013년 9월부터 시작한 ‘1차식품 친환경포장 실천협약’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사)소비자시민모임은 협약내용 중 온라인 매장의 포장부속재 사용억제와 골판지 포장상자 압축강도 줄이기 등 협약이행이 미진한 부분을 중심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포장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업체에 대해 포장교육을 실시하고 실천협약 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품의 근본적인 포장개선을 이끌 예정이다. 과대포장 과태료는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이다. 

지난 8월 한국환경공단은 설 명절 위반업체 38개 업체 40개 제품을 대상으로 법적 포장기준을 알리고 제품의 포장개선 방법에 대해 상담을 했으며 올해 추석 명절 기간 위반업체에 대해서도 포장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친환경포장 협약 당사자들의 협약 이행 여부 조사 이후 10월 중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친환경포장 문화 확산에 힘쓸 예정이다. 

김동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은 “포장폐기물 억제를 위해서는 제품의 제조단계부터 포장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추석 명절 과대포장 집중단속과 실천협약 이행 여부가 친환경포장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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