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관상어, 승인 없이 수입하면 ‘벌금 5천만원’
유전자변형 관상어, 승인 없이 수입하면 ‘벌금 5천만원’
  • 장은희 기자
  • 승인 2015.08.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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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과학원, 유전자변형 관상어 가이드 발간…관상어 정의 및 수입 규제 안내



외국에서 개발된 유전자변형 관상어를 승인 없이 수입·생산·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규제사항에 대한 유의가 요구된다.

국립수산과학원(원장 강준석)은 생명공학기술에 의해 개발돼 상업화된 유전자변형 관상어의 정보와 수입 규제를 담은 ‘유전자변형 관상어 가이드’를 제작, 배표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이드에서는 △유전자변형 관상어 정의 및 종류 △최근 개발동향 및 관련 규제 △유전자변형 관상어와 염색 관상어 구분 방법 △박람회 및 전시회를 위한 수입 승인 신청안내 △판매를 위한 위해성 심사 안내 및 관련 각종 서식 등을 소개하고 있다.

▲ 유전자변형 관상어
최근 외국에서 개발된 유전자변형 관상어의 경우, 법적으로 수입과 생산이 금지되어 있어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산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거쳐 수산과학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박람회나 전시회용으로 유전자변형 관상어를 수입할 시에도 사전에 수산과학원에 신고해야한다.

수입 규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 없이 수입·생산·판매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박람회 및 전시회용도 사전 수입신고 안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염색관상어는 일반 관상어처럼 검역을 거쳐 수입하면 되기 때문에 국내 수입을 위한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번 가이드에서는 유전자변형 관상어와 형광 염색물질을 주입한 염색관상어, 태생적으로 형광 또는 밝은 색을 가진 일반관상어 등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수산과학원은 이번 가이드를 통해 유전자변형 관상어가 외국에서 개발돼 비의도적으로 국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관계기관의 유전자변형 관상어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성전환어류, 삼배체등 배수체 어류 또는 돌연변이와 같은 기술을 이용해 개발된 관상어는 유전자변형 관상어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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