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영국 지정보험자 공식 승인
한국해운조합, 영국 지정보험자 공식 승인
  • 장은희 기자
  • 승인 2015.08.11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난파물 제거협약 증서 발급대상 보험자 승인…공제계약자 편의 증대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직무대행 한홍교)은 영국정부 해양경비청(Maritime and Coastguard Agency(MCA))으로부터 ‘난파물제거에 관한 나이로비 국제협약’ 증서 발급대상 보험자로 공식 승인받았다고 11일 전했다.

한국해운조합은 협약체약국 중 하나인 팔라우(Palau)의 P&I 지정보험자의 지위 획득를 통해 난파물 제거협약 증서를 발급받아왔으며, 추가로 영국(U.K)의 지정보험자 승인을 지속 요청해 지난달 17일 공식적인 승인을 받게됐다.

이에 따라 공제계약자들에 대한 편의가 제고됨은 물론, 특히 선주배상책임공제(P&I)에 대한 국제 경쟁력 제고 및 한국해운조합의 지급보증서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영국 정부로부터의 지정보험자 승인은 조합의 우수한 재정보증능력, 안정적 재보험 출재구조, 중국·일본 등 해외에서의 신속한 클레임 처리 경험을 비롯해 조합이 대한민국, 일본, 인도, 파나마 등 해외 국가의 P&I 지정보험자라는 점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 난파물 제거협약 증서 발급절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해운조합 공제 전용 홈페이지(www.ksahullpi.or.kr)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다.

한편 영국 등 22개국의 난파물 제거협약이 지난 4월 14일 발효됨에 따라 협약체약국 항구에 입항하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비체약국 선박들은 사전에 체약국으로부터 난파물 제거협약 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