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파물 제거협약 증서 발급대상 보험자 승인…공제계약자 편의 증대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직무대행 한홍교)은 영국정부 해양경비청(Maritime and Coastguard Agency(MCA))으로부터 ‘난파물제거에 관한 나이로비 국제협약’ 증서 발급대상 보험자로 공식 승인받았다고 11일 전했다.
한국해운조합은 협약체약국 중 하나인 팔라우(Palau)의 P&I 지정보험자의 지위 획득를 통해 난파물 제거협약 증서를 발급받아왔으며, 추가로 영국(U.K)의 지정보험자 승인을 지속 요청해 지난달 17일 공식적인 승인을 받게됐다.
이에 따라 공제계약자들에 대한 편의가 제고됨은 물론, 특히 선주배상책임공제(P&I)에 대한 국제 경쟁력 제고 및 한국해운조합의 지급보증서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영국 정부로부터의 지정보험자 승인은 조합의 우수한 재정보증능력, 안정적 재보험 출재구조, 중국·일본 등 해외에서의 신속한 클레임 처리 경험을 비롯해 조합이 대한민국, 일본, 인도, 파나마 등 해외 국가의 P&I 지정보험자라는 점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 난파물 제거협약 증서 발급절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해운조합 공제 전용 홈페이지(www.ksahullpi.or.kr)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다.
한편 영국 등 22개국의 난파물 제거협약이 지난 4월 14일 발효됨에 따라 협약체약국 항구에 입항하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비체약국 선박들은 사전에 체약국으로부터 난파물 제거협약 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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