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현장과 괴리된 제도와 시스템을 개편하는데 중점
어업현장과 괴리된 제도와 시스템을 개편하는데 중점
  • 현대해양
  • 승인 2010.03.0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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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강준석 수산정책관

 

△ 강준석 수산정책관

 “어깨가 무겁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산업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어장환경의 급변, WTO/DDA, FTA로 인한 시장개방의 가속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국내외적으로 변동성이 큰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수산업의 백년대계를 도모한다는 책임 의식으로 정책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관으로 임명된 강준석 국장이 밝히는 각오의 말이다. 강 국장은 수산업이 당면한 여러 문제들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수산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와 관련해 농수식품부에서는 ‘신 수산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국장은 “과거에는 수산정책이 정부 규제 위주였고 획일적인 방법으로 수산자원 관리를 해왔다면, 신 수산정잭은 어업인의 자율의식을 정책의 기본 틀로 하며 지역별, 해역별 맞춤형 자원관리를 지향한다”고 한다. 즉 신 수산정책은 과거의 정책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혁신정책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특히 “신 수산정책은 수립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어업인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한다. 그간 정책수립을 함에 있어 가장 바탕이 되어야 할 어업인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탁상행정의 반복이라는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었던 바, 이러한 불식들을 해소시키고자 함이다.

 강 국장은 “신 수산정책은 어업현장과 괴리된 제도와 시스템을 개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각 프로젝트의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어업인이 참여하여 기본방향과 주요과제를 설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구체적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단계에서도 어업인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등을 개정해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한시어업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 개선과 ‘어업구조조정특별법’ 등 신규법령 제정을 추진하는 등, 수산제도와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어업인 애로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2009년이 ‘신 수산정책’ 태동의 해였다면 2010년은 ‘신 수산정책’ 결실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강 국장은 “그동안 추진해 온 제도 개선 노력이 알찬 열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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