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법어업, 우리 바다의 미래를 건 싸움
중국 불법어업, 우리 바다의 미래를 건 싸움
  • 장은희 기자
  • 승인 2015.08.03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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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개편 이후 중국어선 불법어업 현장>
조업 손실, 어구 훼손 등…어업인 입장에서 중국 불법어업 대책 다시 돌아봐야



중대위반사항 25% 감소하고, 집단 저항 줄었으나 NLL 북한수역 불법 어업 증가
조업손실 보상 위한 법적 근거 및 담보금 활용 등 어업인 위한 대책 필요해

미래 식량의 보고로 바다와 수산자원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수산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도 바다숲, 종묘사업 등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우리 수산자원은 위기에 처했다. 바로 중국의 불법어업 때문이다.

황폐해진 자국의 바다에서 더 이상 건져올릴 것이 없자, 우리 바다를 그야말로 ‘싹쓸이’해가며 횡포를 부리고 있다. 중국 어선들은 많게는 수백척에 이르는 선단을 이루고 촘촘한 그물코, 쌍끌이 방식으로 바다의 밑바닥까지 훑고 지나간다. 어종을 가리지 않고 치어, 산란기 성어까지 무차별적으로 잡아들이는 것이다. 그들이 지난 자리에서 우리 어업인들은 망연자실할 수 밖에 없다.

먼저 내려놓은 어구들이 손상되는 피해는 물론이고, 잡을 것이 없으니 조업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칼, 창살, 쇠봉 등을 가지고 집단으로 강력하게 저항하는 탓에 단속의 어려움과 위험도 높다. 지난해 세월호 침몰사고로 불법조업 단속 공백을 노리고 군단을 이뤄 들어온 중국 불법어업 어선들의 행태는 어업인들은 분노케하기도 했다.

수년간 문제로 지적된 중국 불법어업이 날로 극악해지면서, 강력한 단속과 피해대책에 대한 필요성은 더 높아졌으나 해경이 해체되면서 어업인들의 불안만이 깊어졌다.

▲ 중대위반사항 비율이 25% 가량 감소한 반면, 북방한계선(NLL) 북한수역은 오히려 중국어선 조업척수가 지난해 대비 약 40%나 증가했다.

처벌 강화해 선원까지 구속하고 징역·벌금형 병과

중국 불법어업의 단속을 맡던 해양경찰은 국민안전처 출범과 함께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에 편입됐으며, 동·서해 어업관리단에서도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은 물론이고, 중국이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한편 어업인들의 조업피해에 대한 보상과 담보금 활용에 대한 의견도 제기돼 왔다.

올해 초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외교부, 해양수산부, 해양경비안전본부 등 유관기관회의를 거쳐 ‘외국어선 불법 조업 사범 처벌 강화 방침’을 일선 검찰청에 시달하고 지난 2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검찰의 처벌 강화안은 영해 침범 어로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재판에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해 구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배타적경제수역(EEZ) 침범 주요 사범은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인 벌금 2억 원을 구형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영해 침범 어로 사범에 대해 대부분 벌금형 구형에서 그쳤던 것에 징역형이 병과된 것이다. EEZ 침범과 관련해 기존에는 △무허가 조업 △금지해역 어업 활동 △어업활동 정지 명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벌금 1억 5,000만원을 구형했으나, 강화 방침에 따라 △정선 명령 불응 △조업 수역 및 기간 위반 사범 등에 대해서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강화 방침에서는 선장에 제한됐던 구속 수사를 항해사, 기관사까지 확대하고 일반 선원의 경우에도 가담 정도, 범위 등을 종합해 죄질이 중할 때는 입건하는 등 형사처벌 범위를 넓혔다.

강화 방침에 따라 지난 6월 19일 옹진군 소청도 인근 영해에서 불법어업을 벌이고, 단속 경찰관에서 삽과 깨진 유리병 등을 던지며 저항한 중국어선 2척의 선장 및 선원이 10명이 6월 29일 구속됐다. 중국 어선 2척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위반협의로 나포됐으며 조업에 사용한 어구는 폐기되고 어획물도 압수됐다.

▲ 불법어업을 벌인 중국어선에서 발견된 무기들.

집단 강력 저항 둔화됐으나 북한수역 불법 어업 증가

해경 해체 이후 중국 불법어업의 업무 중요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단속은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과에 의하면 중국 불법어업 단속 인력은 특수부대 출신 특수기동대 23명을 보강하는 등 인력은 기존에 비해 다소 늘었으며, 2회의 기동전단 운영, 특별단속 실시(4회)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같은 단속 강화 노력으로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허가받은 중국어선의 조업척수는 1,600척, 일평균 166척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잠정조치수역에서는 일평균 410척, 약 10% 감소했다.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과 관계자는 “특히 폭력저항, 연해침범, 무허가 등 중대위반사항 비율이 25% 가량 감소하는 등 조업질서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집행사례도 매년 평균 5~6건씩 발생하던 것이 지난해와 올해는 한 차례에 그쳤으며 화염병과 식칼, 손도끼 등 강력한 저항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해어업관리단 지도계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이물질, 쇠봉, 창살 등 저항 정도가 심했으나 올해는 돌이나 삽 등 다소 수위가 약해졌다”며 “올해는 집단 저항사례가 없었다는 점이 가장 체감되는 변화인데, 이전에 100~200척이 일시에 인해전술식으로 들어오던 중국 어선이 최근에는 50여척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북방한계선(NLL) 북한수역은 오히려 조업척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방한계선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지난해 대비 약 40%나 증가한 것이다.

이에 해경본부는 NLL해역에 경비 함정을 3척 추가 배치하고 연평도에 특공대를 전진배치하는 등 조치를 통해 나포척수는 15척에서 17척으로 다소 증가했으나, 해당 수역에 대한 단속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중국 자체적인 단속 강화 노력 필요

중국 불법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중극측에 단속 강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지난 5월 21일 열린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에서 우리측은 △서해 NLL의 주요 진입로에 단속선 상시 배치(무허가·불법 어선 진입 원천 차단) △어민대상 계도강화 △출항지 검문검색 강화(우리측 단속에 대해 폭력저항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는 불법장비 적재 원천적 차단)를 요청했다.

또한 서해 조업질서 개선을 위해 양측은 무허가·영해 침범 등 중대위반 어선에 대한 인수인계를 강화해 이중처벌을 철저히 함으로써 중대위반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잠정조치수역내 양국 지도선의 공동순시 확대(3회) △양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한·중 어업지도단속공무원 교차승선 확대(3회) 등 공동단속체제 구축에도 지속 협력키로 했다.

또한 한·중·일 민간어업협의회, 한중 어업위원회 등을 통해 흉포화 되는 중국의 불법어업을 국가차원에서 처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어업인 조업 피해 보상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절실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중국 어선의 집단 불법어업 양상이 둔화되고 있음에도 어업인들은 웃을 수 없다. 지난해 서해5도에서 중국 불법어업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조업손실 67억원, 통발 등 어구 손실 14억원 등 81억원에 달한다.

중국의 불법어업이 하루 아침에 사라지지 않는 이상, 피해도 지속될 수 밖에 없고 이는 어업인들의 생계를 뒤흔드는 중요한 사항이다. 이에 발의된 것이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개정안은 중국 불법어업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해 5도 어민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2013년 5월 박상은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정부 반대로 해당 상임위 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등 난항 끝에 지난달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개정안에는 불특정 국가의 선박에 의한 어구 손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했으며, 안전조업과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양수산부 장관은 안전한 조업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조업구역 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그러나 당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따른 조업손실금에 대한 정부보상안은 ‘불법조업에 따른 조업손실액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현재 없다’는 이유로 안정행정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빠지게됐다.

지난해만 67억원에 달하는 조업손실을 나몰라라하고 내놓은 대책이 온전한 피해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난 2006년 54억원이었던 담보금은 지난해 190억원에 달했으며, 지난 9년 동안 중국 어선들이 낸 담보금은 모두 1050억원에 이른다. 이는 어업인들의 피해 속에 생긴 징수금이지만 모두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

이를 어업인들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제안되어 왔다. 최근에는 수협이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 수산정책과제에도 △중국내 자체 단속이 가능하도록 외교 교섭력 강화 △정부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사전예방시스템 구축 △중국어선 불법조업 담보금 어업인 지원자금 사용이 포함됐다.

중국 불법어업과의 싸움에는 어업인들의 생계가 걸려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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