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 인증제도 가치 높인다
환경신기술 인증제도 가치 높인다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5.08.0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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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시험분석기관 MOU체결...지속적 협업체계 구축
중소기업 지원 위한 환경신기술 코디네이터 제도 시행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8월 3일부터 신기술인증·기술검증에 소요되는 시험분석비용의 경우 분석기관 수수료 기준으로 산정된 총 비용의 80%적용(20% 할인)된다

공인 분석기관들 간 업무협약 체결 확대로 환경 신기술 인증·기술검증 제도의 신뢰도 향상 및 활성화가 기대된다.

현재 환경 중소기업들은 환경신기술을 개발하고 신기술 인증·기술검증을 취득하기에는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많은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은 지난달 28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관에서 FITI시험연구원, 한국환경수도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중소기업이 기술검증 신청시 시험분석수수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8월 3일부터 신기술인증·기술검증에 소요되는 시험분석비용의 경우 분석기관 수수료 기준으로 산정된 총 비용의 80%적용(20% 할인)된다.

대상분야는 수처리, 대기, 폐기물 및 관거 분야 등으로 각 분야의 다양한 분석항목들이 적용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공인시험 분석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이6곳에서 8곳으로 확대돼, 시험분석기관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신기술인증·기술검증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 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기술검증 신청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비용감면효과가 발생해 신기술 인증·기술검증 제도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신기술 인증 분야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신기술 코디네이터 제도’에 대한 신청 접수를 3일부터 14일까지 받는다.

‘환경신기술 코디네이터 제도’는 중소기업과 환경 분야 전문가를 1대1로 연결해 기술 자문부터 환경신기술 신청까지 환경신기술 취득 전(全)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환경신기술 신규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 또는 이전에 신기술인증 심사에서 불합격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총 15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은 오는 12월까지 전문가의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접수 신청은 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 공지 사항에 올라온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hsk311@keiti.re.kr)로 제출하면 된다.

김용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 “환경신기술 인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편의를 확대하고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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