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DA, “한국 연안바다 수산물 수출해역 지정 못해”
美 FDA, “한국 연안바다 수산물 수출해역 지정 못해”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5.07.0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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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조사 횟수 적어 일반해역 안전성 인정 안돼
▲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2014 회계연도 결산 분석’을 통해 미국 FDA가 ‘조사횟수 부족으로 일반해역을 수출해역으로 지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밝혔다. 사진은 FDA 점검단이 지난 3월 실시한 대미 수출해역에 대한 현장점검 장면.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가 연안바다에 대한 위생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일반해역이 수출해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수부가 외국과의 협약이행 및 패류수출, 안전한 수산물 공급기반 조성을 위해 주요 패류생산해역에 대한 수산물 생산해역 위생조사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기준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2014 회계연도 결산 분석을 통해 미국 FDA조사횟수 부족으로 일반해역이 수출해역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음을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 ‘2014 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해수부는 일반패류생산해역에 대한 위생조사사업에서 중금속의 경우 수입국(EU)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9개 항목을 조사해야 하지만 3개 항목만 했다.

일반해역을 수출용 지정해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위생사업은 대상해역에 대해 매월 1회씩 26개월간 조사를 해야 하지만 8개 해역 중 3곳은 지난해 규정된 횟수의 절반인 6회만 실시했다.

이 때문에 수산물 안전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정도 조사횟수로는 지정해역으로 지정될 수 없어 문제다라고 밝혔다.

육상오염원에 대한 조사도 수입국(미국) 기준에 따라 각 해역당 3년에 한 번씩 조사해야 하는데 이 또한 기준에 미달한다.

해수부는 55개 관리해역을 매년 18개씩 3년 주기로 조사해야 하지만 201311, 201411, 201511(예정) 해역을 조사하는데 불과했다. 3년마다 육상과 해상오염원 영향평가 결과를 통해 해역등급 분류에 반영해야 하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해수부는 양식 어획물이나 이로 만든 제품을 처리할 때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두었지만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분변계 대장균수를 기준으로 청정해역, 준청정해역, 관리해역, 금지해역 4개 등급으로 분류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해수부가 기준에 따라 해역을 분류하지 않아 위생수준이 낮은 해역에서 생산되는 정착성 수산동식물에 대해 생산이나 판매를 제한할 수 없어 수산물 소비의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밖에도 해수부 사업 중 원양어업관리회사 지원 사업 실적 전무(全無)양식장 위해요소관리 부진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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