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운항안전관리’ 업무 선박안전공단으로 이관된다
‘여객선 운항안전관리’ 업무 선박안전공단으로 이관된다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5.07.0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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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부터…세월호 사고 이후 해운법 개정 따라
상임이사급 운항관리본부장 등 ‘공모’… 선박안전법 개정 시급
▲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여객선 운항안전관리 업무가 오는 7일 한국해운조합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KST 이사장 목익수)으로 이관된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세월호 사고로 지적됐던 여객선 운항안전관리 업무가 오는 7일을 기해 선박안전기술공단(KST 이사장 목익수)으로 이관된다.

지난 1월 6일 해운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에서 수행해 오던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업무(이하 운항관리 업무)를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에서 맡게 되는 것. 이는 해양수산부에서 세월호와 같은 대형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의 일환으로 운항관리자를 한국해운조합에서 분리해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당초 운항관리 업무 이관을 두고 조직 신설, 해수부 직접 수행, 공단 이관 등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됐으나, 관련 부처 의견 등을 종합해 공단으로의 이관이 결정됐다.

공단은 운항관리 업무의 차질 없는 인수를 위해 해운법 개정 이후 해수부 관계자, 해운조합,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 외부 테스크포스팀(TF팀)을 운영함과 동시에 실무 작업을 추진할 공단 내부에도 TF팀을 함께 구성, 운영해왔다.

또, 공단은 운항관리 업무와 새로이 영입될 직원들이 조기에 정착되고, 융화될 수 있도록 공단 비전 및 가치 체계, BSC 고도화, 조직·정원 등을 재설정하기 위한 용역도 함께 추진했다.

 

▲무엇이 달라지나

공단은 6개월 여간의 인수 작업을 마무리하고 지난 6월말 종합인수계획을 확정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단은 무엇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운항관리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요 항구에 운항관리자를 배치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운항관리본부장과 본부 인력 보강을 포함한 인력 확보에 공을 들였다.

우선 공단은 지부별 기존의 운항관리 업무량을 전수 조사해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부별 적정 인원을 산정해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운항관리자는 기존 92명보다 14명이 늘어난 106명, 공석이었던 운항관리본부장과 해운조합으로부터 이관이 되지 않는 행정지원 인력에 대해서도 8명의 정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로써 공단은 기존 정원 262명에 운항관리 이관에 따른 인력 115명을 합쳐 정원 377명의 조직으로 탈바꿈하게 됐다. 공단이 선박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기능을 가진 해사안전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공단은 단계적으로 선박검사기술 노하우와 운항관리 업무 간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제도 개선 등에 노력하는 한편, 선박복원성 교육 등 교육시스템을 통합하고 분야별 교육 자료를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선박 검사 이력 등을 적극 공유함으로써 선박의 항해 시 야기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더욱 철저히 점검하여 사전에 제거하는 등 해양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필요한 조치는

선박안전법 개정이 시급하다. 공단은 새로이 확보하게 될 운항관리본부장, 운항관리자 106명 및 행정지원인력 8명에 대한 채용과 관련, 운항관리본부장은 ‘선박안전법’이 개정되지 않아 기존 ‘상임이사’에 준하는 공모 절차를 거쳐 국가관이 투철하고 지도력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선발할 예정이다.

운항관리자는 해운법에 의한 운항관리경력자 특별채용 및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기존 해운조합의 운항관리자들이 우선 공단에 새로이 입사하는 절차를 거쳐 선발하게 되고, 부족인력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공개경쟁채용 및 특별채용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공단은 오는 7일까지 1차 채용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문제는 없나

전산시스템 호환문제가 걸린다. 공단은 한국해운조합에서 운용 중인 해상교통관리시스템 및 운항관리시스템,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 장비 등 운항관리 업무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공단이 인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호환이 불가한 시스템은 새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의 시스템이 정상화될 때까지 종전 시스템과 병행 운용해 업무 이관에 따른 시스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

그밖에 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출항 전 점검 시 ‘운항관리자’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출항 전 화물고박상태 확인 절차’를 현실화하는 한편, 불법 증축 등에 대한 점검항목 등을 추가해야 한다.

특히,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연안 여객선 안전성 확보가 관건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지속적으로 운항관리 업무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을 통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연안 여객선 안전성 확보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공단은 선박검사원 교육훈련과정과 연계하여 운항관리자에 대한 복원성 교육 등 관련 직무교육 강화 및 평가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며, 선박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운항 교육을 확대하고, 연안여객선에 대한 선박안전정보(검사이력 등) 공유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운항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 이관 후에도 운항관리조직을 공단 검사 조직과 별개로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에 대해 목익수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은 “그렇게 되면 선박검사기술 노하우와 운항관리 현장 업무 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단 15개 지부와 해운조합 11개 통합에 따른 효율성도 사라지게 된다”고 밝히고 “공단은 검사 조직과 운항관리 조직 간의 활발한 업무 교류 등으로 조직 이관 효과를 최대한 거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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