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국제해양법 모의재판 대회 접수
제3회 국제해양법 모의재판 대회 접수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5.06.15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학(원)생 대상 9월 11일까지 참가 접수…우승팀에게 상금 500만원 수여

▲ 제2회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수상식

해양영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해양법 분야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모의재판대회가 열린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한국해양재단(이사장 이재환)과 공동으로 전국의 법학 전공자 및 해양법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3회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를 개최한다.

현재 세계 각국은 해양영토의 수호와 확대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국가 간의 갈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 간 분쟁을 조율할 국제법 분야 및 국제기구에서 활동할 미래 전문가 양성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발맞추어 국내 대학(원)생들이 해양영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분야 진출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2013년부터 국제해양법 모의재판 대회를 개최해 왔다.  

이번 대회는 최근 국제적으로 이슈가 된 내용들을 주제로 실제 국제재판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모의재판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한국해양재단 홈페이지(http://koreamaritimefoundation.or.kr/index.asp)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9월 11일까지 이메일(maritimekorea@hanmail.net)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변론서는 10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모의재판대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결선은 10월 31일 예정으로 우승팀에게는 해양수산부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이 수여되며, 그 외 수상팀에게는 한국해양재단 이사장상을 비롯해 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젊은이들의 해양영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해양법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를 확대 개최하고 기존 참가자들의 향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