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감리 기준 까다로워진다
건축물 감리 기준 까다로워진다
  • 이형근 기자
  • 승인 2015.06.05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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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 예고
▲ 국토부는 부실 감리수행을 막기 위해 '건축공사 부실감리세부기준' 개정안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확보를 위해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재는 총괄 감리자, 시공자만 감리보고서에 서명하지만 앞으로 공종별로 실제 참여한 시공자, 감리자가 체크리스트에 적정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바뀐다.

또한 시공후 확인이 어려운 부분만 사진을 찍어 보관하지만 앞으로 주요 구조부에 대해 동영상 촬영과 자료제출을 의무화 한다.

국토부는 저급 자재사용, 자재 누락 및 설계도서 임의 변경 등 부실한 감리 수행으로 인해 작년에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와 아산 오피스텔 전도 등이 발생한 것을 거울삼아 개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마우나 리조트에서 설계도서 기준에 미달하는 강재가 사용됐지만 감리자는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지 않고 감리자가 확인하는 업무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감리기준을 개선해 보다 투명하고 건실한 감리가 수행되 부실공사 방지와 양질의 건축물 생산을 견인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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