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생포 미포조선 부지 사용기간 2년 연장
장생포 미포조선 부지 사용기간 2년 연장
  • 장은희 기자
  • 승인 2015.06.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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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포조선 지역경제 기여도 및 유휴부지화 될 경우 관리상 문제 고려


이달 말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장생포 미포조선 공장부지의 부지사용기간이 2년 연장됐다.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강종열)는 4일 장생포 미포조선 공장부지 관계기관 협의회(울산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남구청, UPA)를 통해 미포조선에 대한 부지사용기간을 2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UPA는 조선산업의 어려운 경기와, 미포조선의 고용 및 부가가치 등 지역 및 국가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용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장 이전 후 부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유휴부지화 될 경우 무단점유, 불법출입 등 관리상의 문제 발생이 예상된다는 점도 고려했다.

한편 1997년도에 준설토 투기장으로 조성된 약 9만 3,000㎡의 해당 부지는 유휴부지로 남아있다가 2004년 울산시, 울산해수청, 남구청, 장생포 주민, 미포조선간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라 2005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미포조선에게 10년간 임대하기로 결정됐다.

임대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여부 및 해당부지의 활용방안을 놓고 지난해 말부터 관계기관,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간 이견으로 갈등을 빚어 왔으나, 지난 1월 부지 관리기관인 UPA의 중재로 관계기관간(울산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남구청, UPA) 협의회가 구성돼 관련 사안에 대한 협의를 계속 진행해 온 결과 사용기간 연장에 합의점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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