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연구선 공동활용 운영규정’ 제정
해수부, ‘연구선 공동활용 운영규정’ 제정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5.06.0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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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大洋)분야 연구 성과 및 인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 이사부호

높은 연구선 사용료로 인해 대양(大洋)연구 기회가 적었던 대학 등의 대양연구가 앞으로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대형해양과학조사선(5,900톤급) ‘이사부’호 취항을 계기로 제정한 산․학․연 「연구선 공동활용 운영규정(훈령)」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훈령은 연구선을 민간 전문기관이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대양(大洋)분야 연구 성과 및 인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국내 해양 전문가 중 대양연구 유경험자가 20%에 불과할 정도로 민간의 대양연구 기회가 적었으나, 이번 훈령 제정으로 산․학․연에서 연구선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출연연구소와 민간 전문기관간의 대양연구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훈령은 ▲연구선 공동활용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연구선 공동활용계획의 수립 ▲공동활용 참여기관의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종호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은 “훈령의 시행과 함께 내년도 연구선 공동활용을 위한 연구제안서 공모절차를 준비 중에 있다”며, “채택된 기관에게는 연구선 사용료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와는 별도로 ‘이사부’호를 활용한 ‘대학공동 대양연구 프로젝트’도 기획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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