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치 포획 쌍끌이 대형저인망 어선 4척 단속
멸치 포획 쌍끌이 대형저인망 어선 4척 단속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5.05.2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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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관리단, 5월 집중 단속
▲ 쌍끌이 대형저인망 어선이 포획한 멸치. 쌍끌이 대형저인망 어선은 지난해 9월 24일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멸치 포획이 금지됐다.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정상윤) 무궁화 21호는 23~24일 경남 통영시 동호항과 사천시 삼천포항 내에서 멸치를 불법 포획, 적재중인 쌍끌이 대형저인망 어선 4척(부산 및 사천선적)을 연이어 검거했다고 밝혔다.

쌍끌이 대형저인망 어선은 지난해 9월 24일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멸치 포획이 금지됐다.

동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이들 어선이 멸치를 포획하면 수산업법 제41에 따른 어업허가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법 제97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동해어업관리단은 5월 한 달간 봄철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한 육·해상 입체적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불법조업으로 어업질서를 문란케 하는 대형어선들의 강력 단속은 물론 어업인 스스로 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을 병행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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