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의 모든 건설사업, 품질과 안전성 높인다
해양의 모든 건설사업, 품질과 안전성 높인다
  • 장은희 기자
  • 승인 2015.05.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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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건설규정 적용범위 확대, 상시관리 체계 마련 등 관련 규정 개정


해양에서 이뤄지는 건설사업의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돼, 해양 건설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인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항만건설규정을 일제정비해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훈령제명을 항만건설에서 건설공사로 변경 및 적용범위 확대 △품질관리 절차 신설 및 품질·안전 취약 사업에 대한 상시관리 체계 근거 마련 △기술자문위원회 의결 절차 재정비 등 이다.

기존에도 항만건설 사업시행과 관련된 품질관리 및 안전규정이 있었으나, 해당 규정을 항만건설 이외의 국가어항·연안정비, 재개발, 마리나 사업 등에 포괄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시·도지사에 위임한 항만건설 사업이나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안전 컨트롤타워가 미흡했다.

이에 해수부는 훈령제명을 ‘항만건설’에서 ‘건설공사’로 변경하고, 국가어항 및 연안정비 등이 포함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해, 해양에서 이뤄는 모든 건설 사업에 항만건설관련 규정을 일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양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에 대해 품질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업시행 시 발주청 및 시공자의 역할을 명확히 명시했으며, 300억 원 이상 대형 민간사업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적정성을 해수부 품질관리기관(부산청, 인천청)에서 확인하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신설했다.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만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해양수산청, 시·도지사는 품질과 안전에 취약한 건설사업에 대해 상시 관리하도록 하고, 해수부는 안전취약시기에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지도를 시행하는 상시관리 체계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건설기술용역의 설계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분야의 기술자문위원을 25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하고 심의과정을 명확히 하도록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도 정비했다.

한편 건설공사관련 규정 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법령바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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