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해운물류 협력확대로 인도 진출 기반 마련
한-인도 해운물류 협력확대로 인도 진출 기반 마련
  • 장은희 기자
  • 승인 2015.05.1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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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물류 협력 양해각서’ 체결…선원양성 및 해운합작회사 설립, 인프라 투자 등 협력


인도와의 해운물류 분야 협력 확대는 물론 이중과제 방지 협정이 개정돼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18일 박근혜 대통령과 인도 모디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해수부 김영석 차관과 인도 외교부 아닐 와드화(Wadhwa) 차관 ‘한-인도 해운물류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은 해운물류분야 정보 공유, 선원양성 및 해운합작회사 설립 등 협력 사업 발굴과 물류터미널 및 항만 인프라 투자 등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인도는 인프라 확충 및 규제 완화 등 경영여건 개선과 외국기업의 투자 유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우리 기업 인도 진출의 발판으로 양후 양국간 해운물류 분야 사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국 간 이중과세 방지 협정 개정 서명으로 우리기업의 인도 내 해운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 면제 됨에 따라, 연간 약 200억 원의 절세효과는 물론 납세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서류 발급 등 행정처리 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앞으로 한-인도 민관 협력회의 및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해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현재 일부 이견 사항을 조율 중인 ‘한-인도 해운협정’을 체결해 양국간 자유롭고 안정적인 해상운송 여건을 보장하며, 국내 선원 수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해기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도 추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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