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조림은 “참맛기간”
통조림은 “참맛기간”
  • 방관혁 통조림가공수협 상임이사
  • 승인 2009.10.3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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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의 품질과 위생이 최종제품에 직접 큰 영향을 주는 식품 가공 산업은 원료생산에서부터 제조가공 및 유통과정과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장에서 식탁까지(from Farm to Table)”, "삽에서 포크까지(from Spade to Fork)"등의 표현과 HACCP 제도 및 PL 법 시행 등은 식품행정에 있어 안전성 관리를 일관되게 추구하여야함을 강조하는 의미요 시스템이다. 식품은 생명을 유지시키고 성장시키는데 필수요소로서 사람이 먹고, 소화, 흡수시키는데 높은 품질과 기능성을 요하며 영양과 안전성, 맛과 향 등의 기호성, 질병예방 등 건강표방성 맞춤식품 기능에서 보다 탁월한 우수성이 확보되고 보장된 식품을 좋은 제품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아무리 우수한 식품도 그 품질이 변함없이 유지될 수는 없고 부패와 변질을 피할 수 없다. 식품에 유해성 물질이 생성되는 부패는 소비자의 건강에 심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고, 심지어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며 품질의 변화는 있으나 유해성분 생성이 없는 변질 또한 그 가치 저하치 이상으로 반품, 폐기를 강요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생산, 유통 단계에서의 제품의 결함과 과다생산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 및 유통기한 경과식품의 재활용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렇게 대량 폐기되는 식품은 식량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야기시키고, 자원 낭비 측면과 소비자 보호 측면이 상호 대립되어 있는 현실에서 년간 이를 환산하면 어림잡아 9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하지 않는가.

소비자는 절대 안전식품을 요구하므로 가공유통업체는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과 관리를 하여야만 한다. 고로 식품 공전에서 모든 식품은 위생상 안전과 본래의 영양상태를 최상으로 유지시켜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의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고 소비자는 이를 통해 신선도와 안전성을 간접 확인하는 정보로 활용하고 있으나, 식품 가공 과정의 특성이 무시된 채 일률적으로 쓰이는 표시문구는 통조림 식품의 경우 한편으로 소비자의 오해와 불신을 초래하고 줄일 수 있는 반품 폐기 식품량을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신선한 원료를 위생적 전처리 가공 과정을 거쳐 밀봉, 가열살균, 냉각의 공정을 거치는 통조림 식품은 방부제 등의 화학 약품을 전혀쓰지 않고도 준영구적 보관이 가능한 위생적이고 안전한 자연조리 식품으로 휴대와 조리가 간편하고 영양이 풍부한 건강식품으로 포장용기는 재활용되고 내용물은 버릴것이 전혀 없는 친환경적 식품의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통조림 식품만이라도 2000. 9. 1 자율화된 유통기한 외에 표시문구를 『참맛기간』(이는 필자 임의 선정 문구로 더 좋은 표시문구를 찾을수도 있을 것임)으로 변경하여 일본의 “상미기간(賞味期間)”, 미국의 “Best before 5 years”등과 같이 소비자에게 제조가공상의 특성을 알려 오해와 불신을 없애고 반품 폐기 식품을 줄였으면 한다. 또한 효율적 활용방법으로 남거나 경과된 유통기한에 비례한 가격차등 유통이 허용되어야 하며 소비자의 통조림에 대한 올바른 인식 변화 기대하에 양로원이나 고아원 그리고 푸드뱅크 기증이 고맙게 받아들여 질 수 있기를 바란다. 통조림 식품은 유통기한 경과가 곧 불량 변패물로서 폐기 대상이 되는 것은 그 특성의 이해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폴레옹 전쟁시 아페르에 의해 고안된 통조림은 달나라에도 갔다 오고 타이타닉호에서도 본래 모습을 간직한 채 건져 올려진 보물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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