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사업구조 개편, 공적자금의 출자금 전환 및 6천억원 정부 추가 지원 필수
수협 사업구조 개편, 공적자금의 출자금 전환 및 6천억원 정부 추가 지원 필수
  • 장은희 기자
  • 승인 2015.05.0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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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가지원금 6천억 원, 이차보전 통해 5년간 이자 지원 방안 유력
이달 중 사업구조 개편 담은 수협법 개정안 입법 예고 예정



수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이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27일 열린 농수축산단체장 오찬간담회에서 수협 사업구조 개편에 대해 앞선 농협의 사례를 언급하며 “수협도 농협처럼 구조개편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날 수협중앙회 김임권 조합장은 한·중 FTA에 대응한 수산업의 수출산업화, 수협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지원 등을 건의했으며, 박 대통령의 발언은 긍정적인 답변으로 해석된다.

경제사업과 금융사업 분리를 골자로 하는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목소리는 몇 년째 이어져 왔으나, 진척 상황없이 지지부진해왔다. 최근 박 대통령이 수협 사업구조 개편 추진 입장을 밝히면서 진행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 중 사업구조 개편 담은 수협법 개정안 국회 제출

수협의 사업구조 개편은 지난 2010년 금융위원회에서 전 은행에 대한 바젤Ⅲ 도입을 발표한 이후 2012년부터 본격화됐다. 2012년 정부와 학회, 연구기관, 수산단체, 수협,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수협선진화위원회’가 구축돼 2013년까지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이 내용을 정부에 건의하는 활동을 폈다.

같은 해 7월 수협은행의 바젤Ⅲ 도입 3년 유예되고, 지난해에는 KDI(한국개발연구원), 금융연구원,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3개 연구기관의 ‘수협사업구조 개편 방향 연구 용역’이 공동으로 실시됐다.

현재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가 수협 사업구조 개편을 검토하고 있으며, 청와대 농축수산단체장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관계부처에 사업구조 개편 지원을 당부함에 따라 비로소 사안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수협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부처의 사업구조 개편 방안이 확정되면 이달 중 수협 사업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 수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명칭사용료 제도(최소 현행 분담금 수준, 영업수익의 2.5%이내) 법제화, 공제상품 판매 현행유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이르면 6월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며, 수협과 해양수산부는 연내 법안 통과를 완료해 내년 하반기까지 수협은행 분리 신설과 중앙회 조직개편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 지난 3월 27일 농수축산단체장 오찬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수협도 농협처럼 구조개편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며 관계부처에 수협의 사업구조 개편 지원을 당부했다.

사업구조 개편…신용사업 경쟁력 높여, 협동조합 역할 강화

수협중앙회 김임권 회장은 ‘바젤III 적용에 대비한 사업구조 개편의 성공적 완수’를 선결 과제로 언급하며 지난 3월 취임 이후 정부, 국회를 오가며 적극적으로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지원 요청에 발벗고 나섰다.

김임권 회장은 농수축산단체장 오찬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에게 수협 사업구조 개편 지원을 요청한데 이어 지난달 7일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 사업구조 개편과 협동조합 자율성 및 정체성 회복 등 국회의 입법 절차가 요구되는 현안 과제를 설명하며, 열악한 어촌과 어업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김 회장의 취임식에 참석한 해양수산부 유기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 회계기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협은행을 독립법인으로 신설하고 유통·판매와 교육 지원 등 지도경제사업의 전문화하는 수협구조개편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이원태 은행장 역시, 지난 3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바젤Ⅲ에 대응한 사업구조 개편이 완료되면, 자본력이 대폭 강화돼 경쟁력과 신뢰성이 제고되고 협동조합 수익 센터로서의 역할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년 상반기 중 수협은행 자회사 분리를 골자로 한 수협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더불어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할 계획”이라는 의견이다.

수협에서 설명하는 사업구조 개편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신용사업 부문의 경우 바젤Ⅲ 미도입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공적자금(1조 1,581억원)상환의무 보유 등에 따른 자본확충 제약으로 정상경영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중앙회 공통관리비를 분담하고 회원조합에 전산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사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경우 궁극적으로 중앙회와 회원조합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

경제사업 부문에서도 위판·공판 기능 위주의 단순 사업구조는 소비패턴 변화와 대형유통업체 출연 등에 대한 대응이 어려우며,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는 바, 수산물 유통·판매·수출 등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해 사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협이 계획하는 사업구조 개편은 수협은행 독립법인화와 경제사업 활성화, 두가지 갈래로 나뉜다.

현 구조에서 수협은행은 보통주자본 확충이 불가능하고 공적자금의 부채분류로 회계상 자본이 급감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바젤Ⅲ·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을 위해 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해 중앙회 자회사로 수협은행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공적자금은 중앙회 내 별도계정을 통한 수협은행 보통출자로 전환해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경제사업 활성화 지원 등 협동조합 수익센터의 기능을 정상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수협법에 따라 은행업을 영위하고 해수부와 금융위의 감동을 받는 현행(특수은행)체제를 유지한다. 또한 한·중 FTA 등 시장대방에 대비해 유통·판매·수출 중심 조직으로 재편하고, 조합 산지거점유통센터(FPC)와 중앙회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를 연계하는 유통체계를 구축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마케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바젤Ⅲ 적용 위해 자본금 약 2조원 필요

▲ 수협의 사업구조개편을 위해서는 약 2조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공적자금 1조 1,581억원의 자본금 전환 뿐만 아니라, 6,000억원의 정부 추가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3,000억원은 수협이 자체 조달할 계획이다.
수협이 사업구조 개편을 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자금확보, 즉 정부 지원 여부이다. 그동안 사업구조 개편이 지난한 과정을 겪어온 이유도 이 때문이다. 자금확보의 문제는 지난 2010년 투입된 공적자금의 출자금화와 바젤Ⅲ 도입에 따른 자본금 확보라는 크게 두 갈래로 설명된다.

수협은 지난 1997년 IMF 이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대기업 대출 부실화 등으로 누적 결손금이 9,887억원에 달하게 됐다. 이에 정부는 예금자 보호와 금융시장 혼란 가중, 회원조합 경영악화, 어촌경제 악영향 등이 우려해 지난 2001년 4월, 1조 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예금보험공사와 MOU를 체결했다. 당시 공적자금 지원은 협동조합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상환의무가 있는 출자 방식으로 지원됐다.

수협은 오는 2016년까지 유예된 바젤Ⅲ 도입 전까지 사업구조 개편을 이뤄야 그에 상응하는 자본 건전성을 갖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바젤Ⅲ는 국제결제은행(BIS)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지난 2010년 9월 12일 스위스에서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 회의에서 내놓은 새로운 국제은행자 본규제 기준이다.

기존 바젤Ⅱ에서는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하되 이 중 보통주자본비율 2% 이상, 기본자본(tier 1)비율은 4% 이상이었으며, 바젤Ⅲ는 BIS비율은 그대로이나 보통주자본비율은 4.5% 이상, 기본자본(tier 1) 비율은 6% 이상으로 강화했다.

국내 은행에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도입됐으나, 수협은행의 경우 과거 공적자금이 투입된 후 재무구조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점, 사업구조 개편과 수협법 개정 등을 감안해 2016년 12월까지 바젤Ⅲ 적용을 유예받았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구조 개편을 다시 살펴보면, 바젤Ⅲ는 부채를 자본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수협이 정부에서 지원받은 공적자금 1조 1,581억원은 수협에 대한 투자금이 아닌 정부에 상환해야하는 부채로,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또한 수협은행 자회사 분리시에는 공적자금 외에도 바젤Ⅲ 적용시 보통주비율 10.5% 충족을 위한 약 9,000억원 가량이 필요하다. 즉 수협의 신용사업, 경제사업 분리에는 약 2조원의 자본금이 조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공적자금 1조 1,581억원을 안고 있는 수협에 대해 다시 정부 자금을 지원해야하는 당위성에 대한 의문이 있어왔고, 핵심 사안인 정부 지원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사업구조 개편은 긴 시간 해답을 찾지 못했다.

공적자금 → 출자금 전환 및 정부 추가 지원 6천억원 필요

수협 사업구조 개편에 대해 예산 당국과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에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수협은행이 바젤Ⅲ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자본금 규모는 약 2조원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수협에 지원한 1차 공적자금 1조 1,581억원은 출자금으로 전환하고, 공적자금을 제외한 약 9,000억원 중 약 3,000억원은 중앙회·조합·임직원 출자와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수협이 자체 조달할 계획이다.

남은 6,000억원에 대한 정부의 추가지원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부족한 자본 6,000억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필요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보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고 정부에서 이자를 보전해주는 ‘이차보전방식’의 형태로 지원한다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연금리 2.5%를 기준으로 정부에서 5년간 이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규모는 약 150~2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앞서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시 정부 지원방식과 유사하다.

또한 수협은 사업분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신용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등 추가 조세부담을 방지하고 현행 수준의 조세지원을 유지하기 위한 조세 특례 신설도 요청하고 있다.

▲ 수협중앙회 김임권 회장은 정부, 국회를 오가며 적극적으로 사업구조 개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7일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 수협의 현안 과제를 설명하는 모습.

선 사례 농협, 개편 후 3년여…정부 현물투자 아직

박 대통령이 농협의 사례를 들어 수협의 건의에 응답했듯, 수협의 사업구조 개편은 선 사례인 농협의 케이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농협은 2012년 3월, 금융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가공과 판매 등 농협이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 본연의 업무를 강화한다는 목적 아래 경제사업과 금융사업을 분리했다.

당시 정부는 당초 2017년으로 계획하고 있던 농협의 신용, 경제 분리를 2012년으로 5년여 앞당기면서 부족 자본금 12조원 중 6조원을 출연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1조원을 현물로 출자하고, 4조원 규모의 농협금융채권 발행에 필요한 연 1천600억원의 이자비용을 5년간 지급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현재, 현물투자의 집행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다시 한번 정부는 지원 방식에 대한 계획을 수정했다. 1조원 현물 출자, 4조원을 이차보전으로 지원하던 기존안에서 5,000억원 현물 투자, 4조 5,000억원에 대한 이자 보전만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사업구조 개편이 이뤄진지 수년이 경과하도록 정부의 현물 지원이 이행되지 않고, 지원방식이 계속해서 수정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농협 한켠에서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뤄진 사업구조 개편이 농협에 11조원의 빚만 떠안겨준 셈”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이를 수협의 사례에 비춰볼 때 먼저, 신용·경제 사업을 분리한 농협에 이차보전방식의 이자 지원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물투자까지 이뤄져야하는 상황에서 수협의 사업구조 개편이 시작되면 정부는 농협과 수협에 대해 동시 지원을 해야하는 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사업구조 개편, 수협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수협의 사업구조 개편은 바젤Ⅲ 도입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금융규제 유예기간 안에 사업구조 개편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적자금이 차입금으로 분류돼 은행 신용도가 떨어지게되고 이는 수익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업구조 개편의 가장 큰 목적은 신용과 경제사업의 전문성을 높여, 어업인 수익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협은행의 바젤Ⅲ 도입을 위한 자본금 확보가 필수적이다.

개편 이후의 과제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 자세도 중요할 것이다. 공적자금 상황을 비롯한 과제와 함께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 이후 중앙회만 더욱 비대해졌다는 일부 우려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적인 준비도 선행돼야 한다.

한·중FTA 등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맞서야 하는 우리 수산업이 수협의 사업구조 개편이 수협의 캐치프레이즈인 ‘강한 수협, 돈되는 수산’처럼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열쇠가 돼 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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