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우리나라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을 해제했다.
EU 해양수산총국(DG MARE)은 21일 12시(현지시각) 우리나라에 대한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2013년11월 26일 EU측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한지 약 1년 5개월만의 일이다.
EU는 서부아프리카에서 일부 우리 원양어선의 불법조업, 처벌수준 및 감시·통제시스템 미흡을 이유로 우리나라를 가나, 쿠라사오(네덜란드령)와 함께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했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2월 미국에 이어 EU로부터도 예비 불법(IUU)어업국 지정에서 벗어났다. 불법어업국으로 최종 지정시 국가 위상 훼손 및 대(對) EU 수산물 수출 금지 조치로 약 1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 발생이 예상됐었다.
이 때문에 그 동안 우리 정부는 IUU 어업 근절을 위해 국회, 외교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 및 원양업계 등과 협력하여 ‘원양산업발전법’을 지난 2013년 7월과 올 1월 등 2차례 개정하고 모든 원양어선에 어선위치추적장치(VMS)를 설치해 조업감시센터(FMC)를 통해 원양어선 동향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왔다.
또한 국제적으로 연안국 및 국제 NGO와의 핫라인 구축 등 협력을 강화하고 예산 99억 원을 투입해 서부 아프리카 수역의 원양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하는 등 IUU어업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했다.
카미누 벨라(Karmenu Vella) EU 환경·해양수산집행위원(장관급)의 초청으로 IUU 근절 토론회(벨기에 브뤼셀)에 참석 중인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EU의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는 그동안 외교부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과 협조를 통해 얻어낸 성과”라며 “다시는 불법어업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불신과 국민들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U 불법어업국으로는 캄보디아, 기니, 스리랑카 등 3국이 지정돼 있다.
한편, 해수부는 부산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2차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이행위원회 보존관리조치 이행평가 분야에서 한국이 이행율(96%) 1위를 기록, 모범 조업국으로 선정됐다고 21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