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U ‘예비 불법어업국’에서 제외…인도양에선 모범 조업국 선정
한국, EU ‘예비 불법어업국’에서 제외…인도양에선 모범 조업국 선정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5.04.21 1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년 5개월 만에 불명예 벗어…미국은 지난 2월 해제해
▲ EU 해양수산총국(DG MARE)은 21일 12시(현지시각) 우리나라에 대한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이 우리나라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을 해제했다.

EU 해양수산총국(DG MARE)은 21일 12시(현지시각) 우리나라에 대한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2013년11월 26일 EU측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한지 약 1년 5개월만의 일이다.

EU는 서부아프리카에서 일부 우리 원양어선의 불법조업, 처벌수준 및 감시·통제시스템 미흡을 이유로 우리나라를 가나, 쿠라사오(네덜란드령)와 함께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했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2월 미국에 이어 EU로부터도 예비 불법(IUU)어업국 지정에서 벗어났다. 불법어업국으로 최종 지정시 국가 위상 훼손 및 대(對) EU 수산물 수출 금지 조치로 약 1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 발생이 예상됐었다.

이 때문에 그 동안 우리 정부는 IUU 어업 근절을 위해 국회, 외교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 및 원양업계 등과 협력하여 ‘원양산업발전법’을 지난 2013년 7월과 올 1월 등 2차례 개정하고 모든 원양어선에 어선위치추적장치(VMS)를 설치해 조업감시센터(FMC)를 통해 원양어선 동향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왔다.

또한 국제적으로 연안국 및 국제 NGO와의 핫라인 구축 등 협력을 강화하고 예산 99억 원을 투입해 서부 아프리카 수역의 원양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하는 등 IUU어업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했다.

카미누 벨라(Karmenu Vella) EU 환경·해양수산집행위원(장관급)의 초청으로 IUU 근절 토론회(벨기에 브뤼셀)에 참석 중인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EU의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는 그동안 외교부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과 협조를 통해 얻어낸 성과”라며 “다시는 불법어업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불신과 국민들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U 불법어업국으로는 캄보디아, 기니, 스리랑카 등 3국이 지정돼 있다.

한편, 해수부는 부산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2차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이행위원회 보존관리조치 이행평가 분야에서 한국이 이행율(96%) 1위를 기록, 모범 조업국으로 선정됐다고 21일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