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1차 불공정관행 개선 점검회의 개최
철도시설공단, 1차 불공정관행 개선 점검회의 개최
  • 이형근 기자
  • 승인 2015.04.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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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안에 철도건설현장의 생생한 불공정 실태 파악키로
▲ 철도시설공단은 생생한 불공정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철도시설공단은 2일 1차 불공정관행 개선 점검회의를 개최해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조건 및 부당특약 등 9건의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개선논의 사항은 부적절한 예가 산정기준과 적정 공사비 확보대책, 신규비목 등 협의율 적용방안 개선,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법정요율 이하적용 등 실태 개선, 자재 제작공장 검수비용, 경비 미반영 또는 시공사에 부담, 현장 가설사무소가 있다.

이와함께 상황판 등 적정 규모 설치 필요, 공사, 자재대금의 end-user까지 흐름 철저한 감시대책 마련, 표준 하도급 계약서 미사용 및 부당한 특약체결 강요, 기본 및 실시설계 구분 발주 필요 등 적정 설계비 확보대책, 설계 기준 변경시, 재설계에 따른 추가설계비 적정 지급 등이다.

공단은 제기된 불공정 사항에 대해 관계 부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즉각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철도건설현장의 생생한 불공정 실태파악을 통해 개선과제를 지속발굴해 상반기 안에 집중개선할 계획이다.

공단은 “이번 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해 공공, 민간이 상생협력해 철도건설 산업에 공정경쟁 문화를 정착하고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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