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재산손실 보상제도 아세요?
국민재산손실 보상제도 아세요?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5.03.1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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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본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해 개정 시행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위촉식을 중부본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가졌다.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김두석)는 지난해 개정 시행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위촉식을 중부본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손실보상제도’는 경찰관이 적법하게 직무 수행을 하다 국민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지난해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에 설치한 것이다.

이로써 경찰관의 공무집행으로 손실을 입은 피해자가 가까운 해양안전서, 안전센터, 출장소에 보상금 지급 요청을 할 경우,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중부해경 관계자는 “국민 재산손실 보상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객관적이고 투명한 제도 운영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찰관들의 안정적인 직무집행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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