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어가 대상 ‘조업 대체 인력 지원 사업’ 실시
취약어가 대상 ‘조업 대체 인력 지원 사업’ 실시
  • 장은희 기자
  • 승인 2015.03.13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어도우미 일당 지원으로 영어활동 안정성 보장


노령화와 영세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어가의 안정적인 영어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지원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수협중앙회와 해양수산부는 공동으로 사고, 질병 등 발생시 조업대체인력(영어도우미) 일당을 지원하는 ‘취약어가 인력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력 지원은 2주이상 상해진단을 받은 사고를 당했거나 3일 이상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또는 영어활동이 곤란한 80세이하의 어업인과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영어도우미의 일당 7만원 기준으로 정부보조금 4만9천원을 연간 최대 2일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사고, 질병이 발생한 어업인이 소속 회원조합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한 뒤 영어도우미 파견 전 조합에 자부담금을 납부하고 영어도우미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증빙서류는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하면 되고, 어업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보험금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사본으로 대체 할 수 있다.

또한 해당조합의 승인이 있는 경우 신청어가가 추천한 영어도우미를 우선 선정하여 지원받을 수도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