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도우미 일당 지원으로 영어활동 안정성 보장
노령화와 영세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어가의 안정적인 영어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지원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수협중앙회와 해양수산부는 공동으로 사고, 질병 등 발생시 조업대체인력(영어도우미) 일당을 지원하는 ‘취약어가 인력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력 지원은 2주이상 상해진단을 받은 사고를 당했거나 3일 이상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또는 영어활동이 곤란한 80세이하의 어업인과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사고, 질병이 발생한 어업인이 소속 회원조합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한 뒤 영어도우미 파견 전 조합에 자부담금을 납부하고 영어도우미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증빙서류는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하면 되고, 어업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보험금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사본으로 대체 할 수 있다.
또한 해당조합의 승인이 있는 경우 신청어가가 추천한 영어도우미를 우선 선정하여 지원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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