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법’ 국회 통과…농안법으로부터 독립
‘수산물 유통법’ 국회 통과…농안법으로부터 독립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5.03.0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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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과정 종합적 관리·지원 근거 마련
▲ 김춘진 의원이 지난 2013년 12월 대표 발의한 ‘수산물 유통법’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6일 열린 수산물 유통법제정을 위한 공청회 장면. ⓒ박종면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존하고 있는 수산물 유통의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수산물 유통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

김춘진 의원이 지난 2013년 12월 대표 발의한 수산물 유통법(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수산물 유통관련 제도는 규모가 작고 1차 산업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독자적인 법률이 없이 농산물 유통 제도와 함께 통합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수산물은 살아있는 생물로 부패가 쉽고, 생산지역이 바다로 한정되어 있는 등 곡물 채소 과일 등 농산물과는 다른 특성이 있어,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별도 수산물 유통관련 법률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수산물 유통법은 농안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여러 법에 분산되어 있던 수산물 유통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합 규정하고, 저온유통체계구축 등 수산물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은 전국 214개에 달하는 산지위판장과 3,000여명에 달하는 산지중도매인들의 법적 근거와 지위가 없어 수산물 유통 정책으로부터 소외되어 온 현실을 개선하여 수산물 산지위판장의 개설 절차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산지중도매인 지정, 산지 경매사 시험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의 유통경로를 보완해 생산자 수취가격을 높이고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국내 소비자들의 수입 식품에 대한 불안감과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 등으로 인한 수산물 기피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산 수산물의 이력추적관리와 수입산 수산물의 유통이력관리를 해수부장관이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손상되거나 부패되기 쉬운 수산물의 특성을 고려해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산물 저온유통체계와 어획 후 위생관리 기준 제정 및 지원 근거도 신설했다.

또한, 수산물 정부비축 사업, 민간수매사업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농안법으로부터 이관해 해수부 장관이 수산물에 특화된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변화하는 수산물 유통산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수협중앙회에 직거래촉진센터를 설치하여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해수부장관이 전자거래 활성화 및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 유통사업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유통협회 및 관련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물 유통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도록 했다.

방태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국장)은 “이 법률을 바탕으로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수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해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 좋은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는 이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작업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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