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우디 해운협정 체결, 자원수송 안전성 제고
한-사우디 해운협정 체결, 자원수송 안전성 제고
  • 장은희 기자
  • 승인 2015.03.0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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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민 대우 보장, 선원 신분증명서 상호 인정 등 포괄적 협력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3일 사우디 리야드에서 ‘한-사우디 해운협정’을 체결하며 우리나라 최대 원유 공급국인 사우디와의 해운협력 강화를 통한 자원수송 안전성 제고에 나섰다.

이번 해운협정에는 양국 선박의 자유로운 해상 운송과 상대국 항만에서의 내국민 대우를 보장하고, 선원 신분증명서를 상호 인정하는 등 해운분야 협력강화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운 자유화에도 불구하고 발생 가능한 차별조치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총 원유 수입량의 33.5%에 해당하는 286백만 배럴을 사우디로부터 수입하고, 원유수입은 100%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어 이번 협정을 통해, 사우디에 기항하고 있는 국내선박(작년 기준, SK해운 등 4개 국적선사 선박 53척)의 자원 수송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4개국 순방 성과 중 하나인 이번 협정을 계기로 중동지역의 자원부국과 협력을 강화하여 자원 수송, 터미널개발 등 해운물류분야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국내 기업의 진출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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