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여수광양항만공사, 금융거래 업무취급 약정
수협은행-여수광양항만공사, 금융거래 업무취급 약정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5.02.23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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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발전 위한 협력 강화 방침
▲ 이원태 수협은행장(왼쪽)이 23일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선원표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과 양 기관의 금융거래 업무취급 협약식을 맺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협은행(은행장 이원태)과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선원표)가 금융거래 업무취급 약정을 체결했다.

수협은행은 23일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선원표)에서 양 기관 간의 상호 협력을 위한 금융거래 업무취급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약정에 따라 수협은행은 여수광양항만공사 및 임직원의 금융거래 시 다양한 혜택과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해 상호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협은행은 2015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해양수산금융 특화전략 추진’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해양수산 유관단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해양수산 대표은행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이원태 수협은행장은 “이번 협약은 해양수산 분야에 강점을 가진 수협은행과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 중심기지인 여수광양항만공사 양측이 상호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해양수산 유관단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해양수산 대표은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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