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어선 10톤으로 상향, 조망어업 혼획저감장치 의무화
연안어선 10톤으로 상향, 조망어업 혼획저감장치 의무화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5.02.17 1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선원 복지공간 확충해야…수산업법 시행령 개정
▲ 연안어선 크기를 8톤에서 10톤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박종면

어업별 선복량이 상향조정된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영석)는 연안어선 선원들의 복지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어선 크기를 10톤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연안어선의 과도한 어획방지를 위해 연안어업 8개 업종 중 5개 업종에 대해 어선 크기를 8톤 미만으로 제한해왔다. 어선 크기를 제한하다 보니, 어획물 보관창고 등의 공간 마련을 위해 조리실, 휴식공간 등 어선원들이 사용하는 복지공간이 협소하고, 선원의 피로도가 높아져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8톤 미만으로 제한된 5개 업종에 대한 어선 크기를 10톤 미만으로 상향조정한 것.

해수부는 어선 크기만 증가시킨 것이 아니라 증가된 크기만큼 어선원의 복지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어선설비기준도 강화했다. 즉, 새롭게 건조되는 어선은 엔진 마력 증가, 어획물 보관 창고 증설 등 어획능력을 향상시키는 설비가 아닌 어선원의 복지공간을 확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번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혼획으로 인해 수산자원을 남획할 우려가 크고 동일 수역에서 조업하는 다른 업종과의 갈등이 발생되고 있는 조망어업의 적정한 혼획 관리를 위한 내용도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서해안의 연안조망어업은 새우 이외의 어종에 대해 30%까지 혼획을 허용하고, 남해안의 새우조망어업은 50%까지 혼획을 허용하되 2020년까지 30%로 줄여나가도록 하였다. 또한 새우 외의 다른 어종에 대한 혼획을 줄일 수 있는 혼획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어촌체험관광 등 전통 어법을 이용한 국민여가 활성화를 위해 투망어업에 대한 신고제를 폐지하고, 서해 5도 등 인천·경기 지역에서 자망의 사용량을 조정하고 금어기를 일부 조정했다.

또 조망어업 포획대상어종 명확화, 혼획의 허용범위 조정 및 혼획 어종 판매장소 예외 인정, 어선의 개조·건조시 오차허용 범위 인정 하는 등 규제 폐지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을 했다.

개정된 수산업법 시행령은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