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A, 항만시설물 내진보강공사 시행
UPA, 항만시설물 내진보강공사 시행
  • 장은희 기자
  • 승인 2015.02.0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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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3‧5‧6부두 등 6개 부두 대상 총 73억원 투입해 내진성능 2등급 확보


▲ 5일 열린 '울산항 항만시설물 내진성능 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 모습.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강종열)는 ‘울산항 항만시설물 내진성능 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울산항 내 항만시설물 중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못한 일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UPA 소관시설물 중 2000년 이전 축조된 시설물을 대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시행한 결과,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울산항 3, 5, 6부두, 장생포부두, 달포부두, 온산항 1부두 등 6개 부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 사업지 73억원이 투입되며 대상 시설물에 대해 내년까지 내진보강을 시행, 내진성능 2등급을 확보할 계획이다. 

항만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보강공사는 부두를 이용하면서 공사를 시행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어, 올해는 먼저 울산항 5, 6부두에 대한 공사를, 잔여 시설물에 대해서는 내년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보강공사가 완료되면 리히터 규모 6.0에 견디는 항만시설물로 탈바꿈됨과 동시에 UPA 소관 33개의 모든 항만시설물은 내진성능 충족률을 100% 만족하게 된다.

한편 2000년부터 항만 및 어항설계 기준에 2종 시설물(1만톤 이상 계류시설) 이상에 대한 내진설계가 의무화됐으나, 울산항의 항만시설물은 2000년 이전에 축조된 시설물이 많아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채 건설되어 현재까지 운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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