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 등 어업유산의 국가농어업유산 지정 길 열려
해녀 등 어업유산의 국가농어업유산 지정 길 열려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5.01.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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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유산제도 담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안’ 통과
▲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이 발의했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녀 등 어업유산의 국가농어업유산 지정과 세계농업유산 등재, 그리고 밭담을 포함하는 전체 농어업유산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 사진은 해녀축제에서 해녀들과 함께 한 김우남 위원장(오른쪽 앞줄 첫번째).

해녀 등 어업유산의 국가농어업유산 지정과 세계농업유산 등재, 그리고 밭담을 포함하는 전체 농어업유산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이 발의했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수정 의결된 개정안은 보존할 가치가 있는 농어업 유산을 국가중요농어업 유산으로 지정·보전·활용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2013년부터 제주도 밭담, 청산도 구들장논, 구례 산수유농업과 담양 대나무밭 등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되면 정부의 추천을 받아 유엔식량농업기구 세계중요농업유산(FAO GIAHS)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데, 어업유산 역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제주도 밭담과 청산도 구들장논이 이미 세계중요농업유산에 이름을 올렸고 구례 산수유농업과 담양 대나무밭도 등재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체 고시로만 운영되고 있어 농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예산확보와 제도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어업유산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아직까지 제주해녀 등 어업유산은 지정·관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다행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위원장이 발의했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에 근거해 농어업 유산의 지정, 보전 및 활용 계획수립과 이를 위한 예산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특히 제주해녀 등 어업유산도 국가중요농어업 유산으로 지정되고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밭담을 포함하는 전체 농어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예산확대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김 위원장은 “농어업유산자원의 발굴 및 보전을 통한 지역별 브랜드화,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는 세계적 추세”라며 “앞으로 제주해녀의 세계농업유산 등재와 밭담 등 전체 농어업유산에 대한 예산확대를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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