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 시범사업 추진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 시범사업 추진
  • 장은희 기자
  • 승인 2014.12.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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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신기술 발굴 및 기술 사업화·제품화 지원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우수한 신기술을 발굴하고 현장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는 경로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시범사업은 크게 △해양자원 (해양광물자원, 해양수자원, 해양에너지자원) △해양환경 (해양환경·생태계 해양기후변화 해양관측 및 예보) △해양수산바이오 (해양생물자원 해양신소재가공 해양생물공정) △해양장비 및 인프라 (해양공학(플랜트, 선박, 장비) 항만·물류 해상교통·안전) △수산업 (수산조업(어구, 어법) 수산증양식 수산식품) 등 5개 분야, 각각 3개 분류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기술 신청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개인 모두 가능하며 접수된 기술은 분야별 전문 분과위원회의 1차 심사와 현장평가단의 2차 심사, 종합심사위원회의 3차 심사를 거쳐 신기술 여부를 평가받게 된다.

특히 이번 신기술 인증 시범사업은 심사료가 면제되며, 시범사업의 인증절차를 통과한 기술은 향후 본 사업을 도입할 때 1·2차 심사가 면제되고 3차 심사만을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대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신기술로 인증을 받은 기관(개인)에 대해서는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달 물품지정, 입찰 가점 부여, 신기술 우선사용 권고, 자금지원, 기술지도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나갈 예정으로 해양수산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와 제품화 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 시범사업에 신청을 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mst.re.kr)를 통해 오는 17일부터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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