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신기술 발굴 및 기술 사업화·제품화 지원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우수한 신기술을 발굴하고 현장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는 경로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시범사업은 크게 △해양자원 (해양광물자원, 해양수자원, 해양에너지자원) △해양환경 (해양환경·생태계 해양기후변화 해양관측 및 예보) △해양수산바이오 (해양생물자원 해양신소재가공 해양생물공정) △해양장비 및 인프라 (해양공학(플랜트, 선박, 장비) 항만·물류 해상교통·안전) △수산업 (수산조업(어구, 어법) 수산증양식 수산식품) 등 5개 분야, 각각 3개 분류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신기술 인증 시범사업은 심사료가 면제되며, 시범사업의 인증절차를 통과한 기술은 향후 본 사업을 도입할 때 1·2차 심사가 면제되고 3차 심사만을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대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신기술로 인증을 받은 기관(개인)에 대해서는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달 물품지정, 입찰 가점 부여, 신기술 우선사용 권고, 자금지원, 기술지도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나갈 예정으로 해양수산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와 제품화 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 시범사업에 신청을 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mst.re.kr)를 통해 오는 17일부터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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