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해양본부 “불법 중국어선에 강력 대응”
안전처 해양본부 “불법 중국어선에 강력 대응”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4.12.0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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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출범 후 첫 지휘관 회의
▲ 국민안전처 출범 후 첫 지휘관 회의에서 정부가 불법 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다.

정부가 불법 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다. 국민안전처 출범 후 첫 지휘관 회의에서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중국어선 조업 성어기인 12월을 맞아 불법조업 근절 대책을 논의하고 불법 중국어선 근절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2일 오전 1시 국민안전처 회의실에서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25일부터 본격 가동한 중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 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인천·태안·군산·목포·제주·서귀포 등 중국어선의 주 조업해역에서 해양경비안전서가 어떻게 중국어선에 대응 하고 있는지 중국어선 성어기 막바지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 11월 19일 국민안전처 출범 직후 서해·중부본부주관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으며, 25일부터는 기동전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등 단속을 강화했다. 해양본부는 11월 19일부터 30일까지 43척의 중국어선을 검거했다.

또한, 대형함정 4척과 항공기 등으로 구성된 기동전단(戰團)은 우리 수역을 침범하려는 중국어선 2,300여척을 차단하고, 1,100여척을 퇴거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홍익태 본부장은 회의에서 “불법 외국어선 단속은 해양주권수호와 우리 해양자원을 보호하는 중요한 임무이다. 국민들이 안심 할 수 있도록 불법조업에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각 지휘관들에게 지시했다.

한편, 해양본부는 12월 말까지 기동전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중국어선 조업 분포를 감안하여 불시에 함정을 추가 투입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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