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수협조합장, 한중 FTA 대책 마련 위한 건의문 채택
전국 수협조합장, 한중 FTA 대책 마련 위한 건의문 채택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4.11.2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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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만 수산인 생존, 국가 식량안보에 위협 초래할 것”
▲ 수협중앙회(회장 이종구)는 20일 서울 송파구 본부청사에서 이종구 회장과 전국 수협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한중 FTA체결에 따른 지속가능한 수산업발전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박종면

어업인들이 한중 FTA 체결과 관련, 한목소리를 냈다. 전국 어업인들이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우려를 표시하고 국내 수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국민과 정부의 지원을 호소한 것.

수협중앙회(회장 이종구)는 20일 서울 송파구 본부청사에서 이종구 회장과 전국 수협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한중 FTA체결에 따른 지속가능한 수산업발전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전국 조합장을 비롯한 어업인들은 건의문에서 “한중FTA 타결로 우리 수산업과 어업인의 생존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138만 수산인의 생존과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업인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국민과 정부에 대책마련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어업인 대표로 전국 조합장들이 연명한 건의문에는 △피해보전 직불제 현실화, 수산분야 직불제 확대, 어업세제 개선 등 실효성 있는 피해최소화 대책 수립 △어업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수산정책자금 금리 인하 △수산물 유통인프라 구축 시 정부 및 지자체 지원비율 확대를 통한 유통판매체계 선진화 촉진 △바젤Ⅲ 기준 적용에 따른 수협은행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법 개정 및 예산 지원으로 어업인 지원 재원 확보를 위한 수익센터 기능 회복 △중국어선의 침략조업의 근본 차단 대책 및 불법조업담보금의 피해어업인 지원 등 5개 요구 사항이 포함됐다.

전국 어업인들은 “주요 수산물이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되긴 했지만 그래도 어업인 피해는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국익을 위해 FTA를 체결할 수밖에 없다면 어업인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통제불능으로 치닫고 있는 중국어선들의 침략조업으로 인한 피해까지 맞물려 한중FTA의 후폭풍이 심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의문에서 어업인들은 “한중 FTA에 불법조업물 특혜관세 배제 조항이 포함됐다지만 이것이 불법조업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대책이 될 수 없을 것”이라며 “관세 배제 이전에 불법조업 자체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서해5도 지역을 관내로 하는 옹진수협 조합장을 비롯한 다수의 조합장들은 “더 이상 우리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중국어선들의 침략을 막아내기란 어려워 보인다”며 “중국정부가 자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선제적으로 단속하고 계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우리 어업인들이 중국어선 불법행위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입는 문제와 관련, “중국어선에 대해 징수한 불법조업담보금을 어업인 피해 보상 등을 위한 재원으로 우선 지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수협은 전국 어업인들을 대표해 전국 조합장이 서명한 이번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고 후속 대책 마련을 적극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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