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수산업,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나라의 수산업, 무엇이 문제인가?
  • 최진호 부경대 명예교수
  • 승인 2009.07.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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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에 대한 정부지원 획기적 증가로 식량산업 구축

 

 지난 2000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본 연합이 '바다오염지도'를 작성하기 위해 제철, 조선, 화전, 원전, 가두리양식장 등 전국 20개 임해공단연안을 대상으로 오염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바다 속에는 폐선과 폐어망에서부터 60년대 남영 나이론제 브래지어와 팬티가 그대로 나뒹굴면서 주인을 찾겠다고 울부짖는가 했더니 각종 어구(漁具)와 양식장 폐자재, 그리고 라면봉지와 음료수 페트병이 어지럽게 늘려있고 폐통발과 폐타이어 등 없는 것이 없는 만물사 박물관을 방불케 한다. 한 마디로 “이 나라에 주인이 없다”는 결론이다.

 해양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해양 투기량은 2005년 기준 992만9천m3로서, 2004년의  974만9천m3, 2003년 887만4천m3, 2002년 847만5천m3, 2001년 767만1천m3, 2000년 710만4천m3과 비교하면 매년 최고 10% 씩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다. 2008년도 해양경찰청은 해양 투기를 연간 800만m3로 제한토록 했다고 하니 정만, 엄청난 쓰레기가 아닌가. 바다 쓰레기의 비중을 1로 계산했을 때의 쓰레기 중량은 연간 800만 톤이다. 이것을 5톤 트럭으로 계산하면 1백 6십만 대 분량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쓰레기다.

 그런데 몇 년 전 해양수산부는 연간 50만 톤의 육상 쓰레기가 바다 속에 쌓인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을 5톤 트럭으로 계산하면 6만대 분량이다. 해마다 쓰레기 산이 몇 십 개씩 바다 속에 생긴다는 계산이 아닌가. 이들 쓰레기가 수백∼수천년 동안 맹독성 화학물질로서 환경호르몬(endocrine disruption chemicals : EDCs)이 엄청난 독성을 방출할 것이고, 여기에 공장과 축사 폐수에서 쏟아져 나오는 다이옥신, TBT, PCB 등의 환경호르몬이 어패류를 오염시킬 것이 분명하니 장차 이 일을 어찌할꼬.

 무심코 버린 우유팩이나 자판기 종이컵이 50년이 지나야 분해되고, 양식장의 스티로폼 부이는 80년, 맥주나 콜라의 알루미늄 캔은 200년, 물병이나 음료수병으로 사용되는 페트병은 450년, 낚싯줄은 600년이 지나야 분해된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전국 300여개의 통발업체가 업체당 연간 5천개 정도의 통발을 사용하지만, 회수율은 고작 30%라고 하니 1백5십만 개의 통발 중에서 50만여 개만 회수되고 나머지 100만여 개는 바다 속에 쌓인다는 계산이다. 그 통발 속에 새끼가 들어가고 어미도 따라 들어가서 굶어 죽는다고 하니 통발이 아니라 물고기의 씨를 말리는 흉물이 아닌가.

 《논어(論語)》의 <자로편>에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라는 말이 나온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고 했듯이 인인해해(人人海海)라고 하면 어떨까. "사람은 사람다워야 하고 바다는 바다다워야 한다"고 말이다. 이제, 우리들이 자연성(自然性) 회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야만 후손들이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강력한 단속으로 수산자원 고갈 해결해야

 고대구리(소형 기선저인망) 어업과 난장망(定置漁具) 어업이 성행하면서 치어까지 싹쓸이하고 있다. 저인망 어업 중의 소형 기선저인망(일명 고대구리)이 지금, 강력히 단속대상인 불법어업 중의 하나로 지목받고 있다. 저인망은 커다란 자루 모양의 그물로 바다의 저층을 끌어 고기를 잡는 어구를 말한다. 낭장망은 날개그물이 있으며, 날개그물과 자루그물 입구의 상부에 뜸을, 하부에 와이어로프나 발돌을 달아 상하로 전개되도록 하고, 날개그물 앞에 닻이나 말목을 박아 좌우로 전개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자루그물 뒤쪽에도 닻이나 말목을 박아 자루그물 끝을 고정시켜 놓으므로 밀물이나 썰물 중 어느 한쪽만 어획이 가능하며, 주로 밀물 때 어획이 가능하도록 부설한다. 낭장망은 말목으로 부설하는 주목낭장망, 닻으로 부설하는 닻낭장망, 날개그물 앞에 전개판을 부착한 판낭장망이 있다. 그렇다고 해양경찰청이 어촌마다 숨어 있는 것도 아니니 단속은 무의미하다.

 일부 소형 어선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마구잡이 남획을 일삼고, 여기에 바다의 오염과 기후이변으로 인한 백화(갯녹음) 현상으로 먹이생물조차 고갈되니 바다에는 물고기가 없다는 푸념이다. '물고기 없는 바다'를 어찌, 바다라고 하겠는가. 지금, 바다에 물고기가 없으니 남획이 성행하고, 심지어 가두리양식장까지 털어간다고 하니 정말 걱정이다. 촘촘한 거물로 치어까지 싹쓸이한다고 하니 무슨 재주로 물고기가 서식할 수 있겠는가. 낭장망도 엄단해야 한다.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는  수입 수산물
 
 우리 먹거리의 80% 이상이 수입산 농수산물이다. 시장에 가보면 한국제(made in Korea)를 찾아볼 수 없듯이 우리 국민은 알게 모르게 대부분 수입식품을 먹고 살아가는 비참한 현실이다. 영등포 새벽시장에 가보면 "김치 10kg에 7,000원"이란 팻말을 볼 수 있다. 물론 중국산이다. 이 값은 10kg의 배추값도 안 된다. 서울 음식점의 대부분이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한다.

 수산물도 마찬가지다. 한 때 무게를 높이려고 게 배속에 납을 넣어 수입한 중국산 납 꽃게파동을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신선하게 보이기 위해서 발암성 타르(tar) 색소까지 아가미에 발라 수입한 타르색소 사건도 잊을 수 없다. 심지어 활어까지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malachite green)이라는 항균제(抗菌劑)를 사용해서 수입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안전성(安全性)을 따질 수도 없을 정도다. 물밀듯이 밀려오는 수입식품을 무슨 재주로 전수검사를 할 수 있겠는가. 이처럼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는 값싼 수입 수산물이 판을 치는 세상이니 우리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의 값은 더욱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어민들은 삼중고(三重苦)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수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획기적 증가

 현대사회에서는 발전의 원동력은 인력과 자금, 그리고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 중에서도 수협처럼 열악한 예산지원으로서는 수협의 개혁이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 중에서도 수협은 정부로부터 공적자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중앙회에 대한 신용사업부의 이익조차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협은 교육지도사업은 물론이고 경제사업까지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수산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부족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수산업 및 식품업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예산규모를 비교하여 보면 2008년도나 2009년도의 수산업ㆍ어촌 예산은 전체 농림수산식품부의 예산 대비 10%에 불과하다. 이 예산으로서는 현상 유지도 할 수 없다는 평가다.

그뿐만이 아니다. 2009년도 추경예산 편성을 비교하여 보면 농수산 추경예산 3,489억 원 중에서 수산분야는 겨우 40억 원에 불과해서 전체 추경예산 중의 1.1%에 지나지 않는다. 거기다가 2009년도 자조금 규모도 농업은 28종에 308억 원이나 되지만, 수산분야는 4종에 11억으로서 농업분야 대비 겨우 3.6%에 불과하다고 하니 정말, 조족지혈(鳥足之血)로서, 겨우 3.6%에 불과하다고 하니 이 예산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거기다가 안전성(safety)도 검증되지 않는 값싼 수입 수산물이 판을 치는 세상이니 이제,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 바라건대,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의 활약에 한 가닥의 희망과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수산업법 제도정비 시급
 
 우리나라만큼 법(法)이 많은 나라도 드물고,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나라도 드물다고 한다. 해방 후, 우리나라는 일본의 법을 번역하고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그 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의 법을 적극 도입했기 때문에 법이 많기로도 유명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수산정책은 자원관리나 현상유지에 급급한 나머지 미래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투자가 저조하여 결국 어업의 자생력 저하를 초래했고, 최근 WTO, DDA, FTA 등 국제적인 수산업환경 변화로 인하여 우리 수산업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동일어장에서 조업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수산업 개선사업을 범국가적으로 계획하여 어선의 현대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의 수산업은 날로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여기서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다. 부산시는 이러한 수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사업계, 수산단체, 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산업발전 10대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유통가공, 어선어업, 어촌부문의 개선을 통해 우리 수산업의 경쟁력 확보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부산시도 "수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수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수산정책 추진에 앞서 가장 먼저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정비와 현실적인 개정이 우선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정비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도개선전문기구 등을 설치하여 어업제도의 직접 수요자인 어업인과 관련단체의 의견 수렴을 더욱 확대하여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산관련법과 제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어업 수산인들은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수산정책포럼을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부탁해마지 않는다.

 

 현장 중심의 생산적인 연구개발(R&D)로 승부

 지금까지 R&D로 지원한 연구개발비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연구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다. 연구비마저 학연(學緣)과 지연(地緣)에 따라 지원된다는 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한국연구재단 박찬모 이사장(전 포항공대 총장)이 "연구원들이 연구비 때문에 공부원에게 머리 조아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는 인터뷰 기사가 이를 반증하고 있질 않는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액이 연간 2조 7000억원이라고 하니 여기에 정부부처의 용역, 정부의 각종연구비를 합치면 수 십조에 달한다.

 그렇지만, 이처럼 엄청난 연구비의 효과에는 의문이 남는다. 지금, 글로벌이라는 세계화를 외치면서 막상 연구비만은 모두 국내용이 아닌가? 현재, 우리나라의 과제당 연구비(5천∼1억 원)라면 국제적으로 공모해도 충분한 연구비다. 또한 연구비 지원심사와 결과평가도 외국학자나 국내학자가 공동으로 심사하고 평가하는 방법도 검토할 단계에 왔다. 이제, 글로벌한 경쟁을 도입해야 세계화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언젠가, 일본인의 입맛에 맞는 호주산 쇠고기를 수출하기 위해서 호주 정부가 일본 동경대학에 호주산 쇠고기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원한 일이 있다는 사실도 생각해 볼 문제다.

 예를 든다면 된장에 항암성분이 있고, 김치에 노화억제성분이 있다고 해서 신문이나 TV에서 된장과 김치가 장수식품이라고 떠들썩하다. 소금에 항균효과가 있다고 해서 신약이 될 수 없듯이 문제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항암성분이든 장수성분이든 그 함량이 매우 높아야 한다. 그래서 된장에서 항암제를 개발하고, 김치에서 장수약(長壽藥)을 개발한다면 WTO시대에 부가가치는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난 부(富)까지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연구개발에도 반드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생산적인 방향으로 연구비를 지원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의 수산환경부문도 농수식품부로 이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바다는 연근해의 바다를 말하고, 해양은 원양의 바다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패류(魚貝類)와 해조류(海藻類)가 서식하는 연안 갯벌과 연근해 바다에 관련된 환경은 어패류의 산란과 성장, 활동, 그리고 어패류 등 바다 먹거리의 안전성(safety)에 관련되는 갯벌의 생태계를 지칭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 두는 것은 잘못이다. 당연히 바다 먹거리를 관장하는 농립수산식품부로 이관하는 것이 순리다.

 현재 상태로 간다면, 어패류와 해조류 등 수산물의 관리는 농림수산식품부가 하고, 이들 수산물의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는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한 마디로 말도 안 되는 행정이다. 바다 먹거리와 바다 환경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정책국(海洋政策局)를 두고 갯벌-염전 등의 오염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질 않는가? 갯벌-염전의 환경이 물동량의 수출입 운송(運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으면 농림수산식품부에 있는 수산정책관을 확대 개편하여 수산정책국(水産政策國局)으로 승격하고, 그 밑에 수산정책관은 수산정책실로 운영하고 환경정책실을 신설하여 어패류 등 바다 먹거리의 안전성에 대한 연안 생태계의 바다환경문제를 취급하는 것이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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