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질랜드 FTA 수산 분야 협상 결과
한·뉴질랜드 FTA 수산 분야 협상 결과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4.11.18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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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분야 협상, 기체결 FTA 보다 유리하게 타결


▲ 박근혜 대통령과 존 필립 키 뉴질랜드 총리가 양국 FTA 타결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장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한국과 뉴질랜드의 FTA 협상이 지난 15일 타결됐다.

한국과 뉴질랜드 2009년 협상을 시작한 이래 그동안 9차례 공식협상 및 수차례 비공식 협상을 통해 양국의 이익균형 확보방안을 찾았다.

이번 FTA는 상품, 서비스, 투자 외에도 기존 FTA에 비해 보다 실질적인 농림수산분야 협력 약속을 포괄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수입시장에서 뉴질랜드산의 비중이 지난해 기준 1800만 불 0.5%로 타 국가에 비해 낮으며, 한․뉴 FTA 결과, 기존 FTA 보다 낮은 수준(품목수 99.1%, 수입액 47.0%)으로 개방키로 함에 따라, 수산분야 피해는 여타 FTA 대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기체결 FTA 수산물 개방률을 품목수와 수입액을 비교 해 보면 ▲한국-호주 99.1%/91.2% ▲한국-캐나다 100%/100% ▲한국-EU 99.3%/99.7% ▲한국-미국 100%/100% 이다.

이번 협상에서 국내 주요 어종인 명태(냉동), 오징어(냉동), 전복(산 것, 신선, 냉장) 등 총 3개 품목을 양허에서 제외했다.

특히, 뉴질랜드의 최대 주력 품목(2013년, 국내 점유율 58.9%)인 홍합(자숙)에 대해서 일정 물량의 저율할당관세(TRQ)로 합의해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반면, 뉴질랜드의 수산물은 모든 품목이 즉시 관세철폐로 자유화돼 김, 어류 가공품 등 우리 주력 품목을 무관세로 뉴질랜드에 수출할 수 있는 성과를 얻었다.

또한, 양국은 기존 워킹홀리데이 인원을 1,8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하고, 농림수산 분야에서 인력이동 및 협력프로그램 도입 등을 신규로 도입함으로써, 뉴질랜드의 선진 수산업기술 공유를 통해 우리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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