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음주운항 금지기준, 항공기 수준으로 ‘엄격’
선박 음주운항 금지기준, 항공기 수준으로 ‘엄격’
  • 장은희 기자
  • 승인 2014.11.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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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5% -> 0.03%…매월 1일 ‘해양안전의 날’ 지정

선박 음주운항 금지기준이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되, 항공기나 철도 수준으로 엄격해진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해당 내용을 담은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음주운항 금지기준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한 경우 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는다.

다만 여객선, 낚시어선 등의 다중 이용 선박을 제외한 5톤 미만 선박 운항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또한 매월 1일을 ‘해양안전의 날’로 정해 교육, 홍보 등 해양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캠페인, 행사 등을 시행할 예정이며, 그 밖에 선박과 선사의 안전관리 상태를 지도‧감독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해수부는 최근 5년간 선박 음주운항 적발이 연평균 110여 건에 달하고 있는만큼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여객선을 포함한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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