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미관 갖춘 환기구, ‘제2의 판교사고’ 막는다
안전·미관 갖춘 환기구, ‘제2의 판교사고’ 막는다
  • 장은희 기자
  • 승인 2014.11.06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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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환기구 설계·시공·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높이 2미터 이상,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담아

 

▲ 공중에 노출되는 환기구의 투시형 설치 사례
지난달 17일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로 환기구 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앞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기구 및 배기구(이하 환기구)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설계·시공·관리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은 높이 2미커 이상,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을 골자로 안전과 미관을 함께 고려한 ‘환기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7일 배포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마련된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한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은 △설계과정의 하중, 배치, 높이 및 미관 규정 △시공과정의 환기구 덮개 탈락 방지책 △지속관리를 위한 유지관리점검 대상 포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설치되는 환기문의 건축물의 일부로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각종 하중 기준을 만족해야하며  많은 사람이 접근하는 대지와 도로·공원·광장 등 인접부에는 가능한 환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도로 등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도록 했다.


또한 급기구 및 환기구의 높이는 2미터 이상으로 하며, 공중에 노출되는 경우 투시형 벽으로 설계하도록 했다.

환기구 덮개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걸침턱이나 추락방지시설 설치 및 철제 덮개의 규격·강도에 관한 제품기준을 명시(산업표준화법에 의한 단체표준 SPS-KMIC-007-2014)해 안전을 더했다.

건축물 준공 후에도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유지관리점검 대상에 환기구를 포함했으며, 덮개, 지지구조 철물 및 연결재의 균열, 탈락 등 변화가 있는 경우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지자체에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의무가 건축주에 있음을 지도하도록 명시했다.

▲ 공공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환기구 설치사례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공공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환기구 설치 사례’도 함께 담아 공공디자인 요소로서 아름다운 환기구로 구성되도록 유도했으며환기구 외에도 채광창, 장비반입구 등 유사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시설도 환기구 기준 중 적용가능한 기준을 적극 반영할 것으로 권고했다.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권장사항이나, 건축허가 시 건축주에게 반영‧권고하도록 지자체에 행정지시했고 진행 중인 경찰조사와 환기구 실태조사 등이 완료되면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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