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어선 어업등 의무 설치로 해양 안전 사수
모든 어선 어업등 의무 설치로 해양 안전 사수
  • 장은희 기자
  • 승인 2014.11.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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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올해 하반기 ‘어선설비기준’ 개정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은 일몰 30분 후부터 일춘 30분 전까지 야간에 조업하는 모든 어선에 대해 어업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야간조업의 안전을 제고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어선설비기준’을 개정해 야간 조업 모든 어선에 대해 어선을 식별할 수 있는 어업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건조하는 어선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되고 기존 어선의 경우 연차적으로 설치를 의무화 할 방침이며, 야간에 조업하지 않는 배 길이 20m 미만 또는 총톤수 20톤 이만 어선은 어업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현기준에 의하면, 배의 길이가 20미터 이상이거나 총톤수가 20톤 이상인 어선은 야간 조업 시 어업등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으나, 설치 의무가 없는 그 외의 어선은 야간에 항해하는 다른 선박이 조업 여부를 식별하기 어려워 선박 충돌 등의 해양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해수부는 모든 어선에 대한 어업등 설치가 의무화되면 야간의 선박 충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어선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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