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청과부류 상장예외품목 송품장, 전자신고로 간편하게
가락시장 청과부류 상장예외품목 송품장, 전자신고로 간편하게
  • 장은희 기자
  • 승인 2014.11.04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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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송품장 신고제도 도입…실시간 거래과정 공재로 거래 투명성 강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병호)는 이달부터 가락시장 청과부류 상장예외품목에 대한 송품장 전자신고제를 도입해 제도의 편의성 향상은 물론,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도입된 송품장 전자신고제는 중도매인이 직접 각 점포에 설치된 컴퓨터로 통합정산시스템에 접속해 송품장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소 직접 방문이나 종이 송품장 보관 등의 불편함이 개선돼 편의성이 증대되고 송품장 지연 신고 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송품장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전자신고 우수 중도매인에게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도매인 전자송품장 신고제의 성과를 분석해 내년 상반기에는 출하자까지 전자송품장 신고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 송품장 신고, 판매내역 조회, 지불대행금 확인 등 각종 편의기능을 탑재한 ‘모바일 앱 시스템’을 구축해, 스마트폰으로도 편리하게 송품장을 신고하고 대금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사는 전자송품장 신고제와 내년 구현될 모바일 앱 시스템을 통해 출하단계부터 정산단계까지 상장예외품목의 실시간 거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상장예외품목에 대한 공정한 거래가 자리잡는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가락시장 청과부류 상장예외품목은 지난 1995년 1월 1일 30개 품목으로 시작해 올해 기준, 115개 품목까지 확대시행 되고 있으며, 지난해 거래금액은 4,945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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