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서해 불법조업 공동단속 연내 실시키로
韓-中, 서해 불법조업 공동단속 연내 실시키로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4.11.0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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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선 체크포인트’도 시범실시…종이허가증은 전자허가증으로 대체
▲ 한국과 중국의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 지도선의 서해 불법조업 공동순시가 올해 안에 시행된다.

한국과 중국의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 지도선의 서해 불법조업 공동순시가 올해 안에 시행된다. 또한 다음 달부터는 불법어획물 적재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도 시범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지난 10월 28∼31일 중국 시안(西安)에서 열린 ‘제14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결과를 3일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는 금년 내에 실시하는데 합의했다. 공동순시는 지난 10월 10일 중국어선 선장 사망사고로 잠정 연기되었던 것.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는 오는 12월 20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체크포인트제도는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드나드는 중국 어획물운반선이 지정된 포인트를 통과할 때 우리 지도선이 불법어획물을 싣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또한 우리 EEZ 내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 가운데 자동위치식별장치(AIS)를 설치한 어선을 모범어선으로 지정해 단속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모범선박 지정제도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또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 양국은 위변조가 가능한 종이허가증을 전자허가증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로써 단속공무원이 승선하지 않고도 무허가 어선 식별이 가능하게 되어 조업질서 확립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어획강도가 매우 강한 호망어선의 신규허가는 금지하기로 했다. 두 나라의 내년 EEZ 입어 규모는 1,600척, 6만 톤 수준을 내년까지 유지하기로 정했다. 하지만 중국 불법 조업 어선의 근거지인 잠정조치수역에서 최대 조업 어선 숫자를 정하자는 우리 측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서장우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회의는 잠정조치수역 내 공동순시의 연내 조속 실시, 체크포인트제도 도입 등 한-중 정상 간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과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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