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축아파트 에너지 의무절감률 40% 상향 조정
내년부터 신축아파트 에너지 의무절감률 40% 상향 조정
  • 장은희 기자
  • 승인 2014.11.0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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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행정 예고
국토부 2025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 추진


내년 봄부터 신축 아파트에 대한 건설기준이 강화돼, 2009년 표준주택보다 에너지를 30∼40% 절감하도록 지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 조정을 포함한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은 국가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지난 2009년 제정됐으며 국토부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현 30세대 이상)에 대해 100%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목표로 2025년 제로에너지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 △에너지절감률 평가항목 및 방법 개선 △기타 미비점 보완 등을 주요 골자로 하며 특히, 에너지절감률의 단계적인 강화와 기존 설계기준 강화 등을 통해 에너지절감률 일시 강화로 인한 급작스런 추가공사비 부담을 덜고자 했다.

먼저, 에너지 의무절감률은 전용면적 60㎡ 초과시 40% 이상(현 30%),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30% 이상(현 25%)으로 측벽, 창호 및 벽체단열 예시조건 등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이 강화됐으며, 의무절감률 상향을 위한 최상층 지붕, 최하층 바닥 및 발코니외측창호 단열, 창면적비 등에 대한 새로운 설계기준도 마련됐다.

또한 에너지절감을 위해 효율적인 향(向)배치, 기밀성능 향상 등의 항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사량, 기밀성능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이를 ‘친환경주택 성능 평가 소프트웨어’에 반영해 일사량, 기밀성능에 따른 부하 절감량 계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대기전력수동차단스위치, 측벽과 신규 설계기준인 창면적비의 정의 추가 △적용 대상을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현 30세대)으로 변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10등급으로 변경된 에너지 효율등급 반영 강화된 에너지 절감률에 상응하도록 조정 등이 담겨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10%p 상향 조정할 경우, 건축비는 세대당 약 104만 원(전용면적 84㎡기준)이 추가돼 분양가의 소폭 상승이 예상되나, 에너지 절감률 40%인 경우 84㎡기준으로 연간 약 14만 원, 주택수명을 30년으로 가정할 때 410만 원의 에너지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매년 약 11만톤의 CO2가 감축돼 온실가스 배출이 크게 감소해 기후변화 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공포 후, 2015년 3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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