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2월 8일까지 입법예고
앞으로 도서관에 미술관, 종합운동장에 배드민턴장, 납골당에 화장장‧자연장지 등 기능이 유사한 기반시설 간 복합설치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능이 유사한 기반시설 간의 복합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0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9월 3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도시 기반시설 복합화를 통한 수익 다변화 및 사회적 편익 창출’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다.
종전에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통해 설치한 기반시설에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반시설을 복합설치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예를 들면 납골당 일부부지를 활용해 화장장 및 자연장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각각 거쳐야 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능이 유사한 기반시설 간의 복합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기초조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그 예는 도서관과 문화시설, 운동장과 체육시설, 장사관련시설의 봉안시설, 화장시설, 자연장지, 공동묘지 등 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 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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